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접수 180일 이후 AC21+EAD 로 이직할때 절차가 특별히 있는지요?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180일. Now Editing “485접수 180일 이후 AC21+EAD 로 이직할때 절차가 특별히 있는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다음 로펌글에서는 AC21로 이직할때 특별히 정해진 규칙, 절차가 있는 건아닌데 그냥 USCIS에 통보하는 practice를 해왔다 하고요 https://anwarilaw.com/immigration-services/green-cards/adjustments-of-status/180-day-portability-rule/180-day-portability-rule-faqs/ workingus에서 본 어떤 분의 글에서는 485-j를 보내셨다고 하고요. 아마 uscis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걸 택한게 아닌가 하는데요 잘모르겠습니다. 아니면, uscis통보는 돌다리도 두르려보는 심정으로 하는 거고 굳이 통보할 거 없이, 일반 미국시민이 취업하듯 i-9 를 고용주/hr로하여금 작성할 수 있게하면되는건가요? 물론 일반 미국시민과는 다르게 EAD를 증빙으로해서요. 변호사 필요없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맞다면 이건 스폰서쉽이 아닌거죠? 스폰서쉽필요하냐고 물으면 no 라고 해도 되는거죠?... 댓글 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