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접수 180일 이후 AC21+EAD 로 이직할때 절차가 특별히 있는지요?

  • #3533088
    180일 71.***.100.252 841

    다음 로펌글에서는 AC21로 이직할때 특별히 정해진 규칙, 절차가 있는 건아닌데 그냥 USCIS에 통보하는 practice를 해왔다 하고요

    180 Day Portability Rule FAQs

    workingus에서 본 어떤 분의 글에서는 485-j를 보내셨다고 하고요.
    아마 uscis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걸 택한게 아닌가 하는데요 잘모르겠습니다.

    아니면,
    uscis통보는 돌다리도 두르려보는 심정으로 하는 거고 굳이 통보할 거 없이,
    일반 미국시민이 취업하듯 i-9 를 고용주/hr로하여금 작성할 수 있게하면되는건가요?
    물론 일반 미국시민과는 다르게 EAD를 증빙으로해서요. 변호사 필요없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맞다면 이건 스폰서쉽이 아닌거죠?
    스폰서쉽필요하냐고 물으면 no 라고 해도 되는거죠?…

    댓글 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 지나가다 96.***.117.230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485다시 넣으셔야죠- 회사가 바뀌는건데
      제 기억으로는 485J 에 첫장에 보면 회사 옮긴다는 체크란에 체크 해서 다시 보냈던거 같아요.

    • 오케이 76.***.86.254

      저는 ac21 해당으로 이직하면서 485J 접수하였고 제출 두달만에 인터뷰 보면서 당일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485J 자체가 스폰서 확인서 입니다.

    • 180일 71.***.100.252

      485j는 필수인 분위기인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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