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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로펌글에서는 AC21로 이직할때 특별히 정해진 규칙, 절차가 있는 건아닌데 그냥 USCIS에 통보하는 practice를 해왔다 하고요
workingus에서 본 어떤 분의 글에서는 485-j를 보내셨다고 하고요.
아마 uscis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걸 택한게 아닌가 하는데요 잘모르겠습니다.아니면,
uscis통보는 돌다리도 두르려보는 심정으로 하는 거고 굳이 통보할 거 없이,
일반 미국시민이 취업하듯 i-9 를 고용주/hr로하여금 작성할 수 있게하면되는건가요?
물론 일반 미국시민과는 다르게 EAD를 증빙으로해서요. 변호사 필요없이요…그리고 만약 이게 맞다면 이건 스폰서쉽이 아닌거죠?
스폰서쉽필요하냐고 물으면 no 라고 해도 되는거죠?…댓글 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