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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EB2로 영주권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485 접수를 2010년 9월 27일날 받았다는 notice를 받았습니다.EAD 카드 및 여행 증명서 등은 이미 받았습니다.그리고 나서 2주전쯤 변호사가 저의 회사 경력 사항 및 입국 날짜 등을 물어 보더군요.그래서 알려 주었고 와이프의 부모님의 정보를 물어 보더군요. 머 이런거 까지 물어 보는지 ….아마도 보충 서류 이민국에서 요구 했던것 같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폰서 회사의 사장님의 영주권이 나오면 고용 하겠다는 문서에 사인을 받아서 변호사한테 가져다 주었습니다.이 경우 보충 서류를 요청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는 시간이 지연이 될까요? 아니면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요청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Audit인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