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접수중 회사가 문을 닫았아요. 도와 주세요..

  • #1250147
    chofa 173.***.15.77 1803

    저는 1월8일에 485 접수 되었습니다.
    핑커 2월에 하고 워킹 펄밋 3월에 나오고
    485 접수 후 바로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민국에서 고용 확인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라 고용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확인서 없이 485 접수를 했습니다.
    추가 서류가 4월 29일 날짜로 왔고 30일에서 33일 내에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내용이 변호사 왈 5월30일 전후로 서류를 못받았다고 하고 다시 보내 줄것을 이민국에 요구하면 6월 10일 이후 정도에 다시 고용확인서 서류를 제출 하라 편지를 받으면 또 다시 한달 까지 시간을 벌어서 7월 8일 이후에 접수 시켜 180일 을 넘기면서 다른 회사 고용 확인서를 제출 하자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은 어떤지…물론 140때와 다른회사고 업종은 같은회사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미치 겠습니다. 마지막 이 종이 한장 보내면 영주권 바로 나온다고 하는데 ….

    전에 다니던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 입니다.

    • 지나가다… 68.***.232.90

      이미 문 닫았을 지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존재하는 회사일건데…
      저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은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저도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내라고 rfe받았는데, 그냥 회사 사장이 제가 아직 이 회사 직원이라고
      편지 작성해줘서 제출했습니다. 사장만 오케이 하면, 별 문제 없을 듯 한데….
      한번 부탁해보세요. 어쨌든 그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준거니까, 사장도 책임은 있은거죠..
      잘 되시길…

    • chofa 74.***.235.8

      180일 후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30일 안에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러면 108.***.233.142

      사장이 그러면 좋겠지만, 보통 외국계 회사 및 보통 백인들이 HR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원리 원칙, 법대로 하더라구요. 한국식으로 도의적, 막판까지 서류 한장 해주지 생각할수도 있는데..
      만약 해준다고 하면 해당 회사에서는 이민국에 거짓으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고, 해당 HR 에서는 거짓 및 서류 조작으로
      인해서 이민국으로터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해 줄지 의문입니다.
      문을 닫았다고 하니 HR 및 사장이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겠구요.
      그나마 지난 몇 달간 해당 회사에서 받은 월급 명세서 제출하라고 안한게 다행이네요.

      나중에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시 현재 월급도 해당 회사에서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해당 회사에
      서 받은것이 발각되면 후일에 영주권 서류 조작 및 거짓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박탈 및 추방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영주권은 끝까지 원리 원칙대로 Processing 해서 받는게 갠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확인서 받는 것은 2차로 생각하시고..

      담당 이민 변호사랑 잘 상의 해서 485 접수후 180 이후에 회사 옴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상의 해서 막판에 잘 원리,원칙대로 영주권 받으시기 바래요. 1 % 라도 영주권 받기전까지 비정상으로 받으면 나중에 더 골치아픈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받기 전까지는요.

    • chofa 173.***.15.77

      180 일 버티기가 가능할까요? 고용확인서 33일 안에 안보내면 디나잇 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