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1월8일에 485 접수 되었습니다.
핑커 2월에 하고 워킹 펄밋 3월에 나오고
485 접수 후 바로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민국에서 고용 확인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라 고용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확인서 없이 485 접수를 했습니다.
추가 서류가 4월 29일 날짜로 왔고 30일에서 33일 내에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내용이 변호사 왈 5월30일 전후로 서류를 못받았다고 하고 다시 보내 줄것을 이민국에 요구하면 6월 10일 이후 정도에 다시 고용확인서 서류를 제출 하라 편지를 받으면 또 다시 한달 까지 시간을 벌어서 7월 8일 이후에 접수 시켜 180일 을 넘기면서 다른 회사 고용 확인서를 제출 하자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다른 한가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은 어떤지…물론 140때와 다른회사고 업종은 같은회사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미치 겠습니다. 마지막 이 종이 한장 보내면 영주권 바로 나온다고 하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