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신청시 EAD & AP관련 질문입니다.

  • #485842
    쵸이 70.***.61.190 2339

    안녕하세요.

    현재 140& 485를 동시에 12월중에 접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1. 현재 2009년 10월1일부터 유효한 H1/H4 status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H1(본인)/H4 (배우자) 비자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485를 접수할때 저와 배우자를 위한 EAD와 AP를 각각 접수해야 합니까? 아님 저것만 접수합니다.

    2. 배우자의 EAD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까? EAD를 받고 나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까?

    3. 본인의 EAD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까? AP로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는 그때부터는 H1가 아니고 EAD를 이용해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합니까?

    4. 배우자의 경우도 AP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면 더이상 H4가 아닙니까? 그래서 EAD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5. AP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계속 미국에 있는 경우에 비해서 불리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나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EAD 사용과 AP사용후 주의점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duke 208.***.115.18

      1. 각각 접수합니다. H1/H4 비자 소지와는 관계없고, 485접수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2. EAD를 받았다고 해서, 꼭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해도 된다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셜넘버도 발급해 줍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EAD받은후 소셜번호 받아두면, 여러가지로 편하겠지요.

      3. H1신분을 잃을경우에 EAD로 일할 수 있습니다.

      4. H4가 H4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는, H1이 H1신분을 잃었을때(해고,퇴사..), EAD를 사용했을때 입니다.

      5. AP는 영주권신청후, 허용되는 비자가 아니거나 없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데 H1은 영주의사를 인정하는 비자이기때문에, H1으로 지내는 동안은 485접수했어도, 승인 전까지 계속 H1/H4로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H1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H4인 배우자가 EAD를 사용(일을하고 급여를 받으면)하면, 그때부터 H4가 아닙니다.

    • 원글 72.***.217.76

      그러면 이번 12월에 485접수를 하면서 각자 EAD & AP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에 6월에 들어가서 H1/H4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서 들어올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반대로 6월전에 AP가 나와 H1/H4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와면 계속 저는 H1으로 근무해도 됩니까?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