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승인 전 일지라도 책정된 연봉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 #482753
    궁금 75.***.88.198 2233

    스폰서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약 30%정도 깍을려고 하는데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영주권 승인 전에 책정된 연봉보다 적게 받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물론 승인 후에는 원래대로 다 주겠다 합니다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uke 64.***.52.41

      원칙은 영주권 승인후에, 약속된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40단계에서는 그럴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려 드는데..
      그때, 이미 충분한 급여를 받고있다면, 쉽게 넘어가지만, 아니라면 보충서류로 급여를 줄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오기 쉽습니다. 그런 보충서류요구에 대해 충분한 재정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도 별 문제는 아니겠지요.

    • 원글 75.***.88.198

      duke님!
      아주 똑떨어지는 멋있는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른생각 76.***.109.166

      duke님 의견 대부분 동의하는데, 한 가지 다른 생각.
      preveiling wage는 스폰서가 그만큼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느냐를 참고할 때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을 꼭 ‘줘야 한다,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그 정도 pay roll을 유지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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