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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일하고 있는데, I-140 승인, I-485 접수 한 지 2년 반 이상 지나 EAD/AP를 신청하려합니다.
아이가 I-485 접수가 않되었는데, EAD 로 일 시작하면 아이 체류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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