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를 신청할 시에 sponsor가 해 주어야 할 부분은?

  • #498543
    dewdrops 216.***.67.102 3433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 곳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직 485를 신청 전이지만,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문합니다.
    완전 정복 시리즈를 검토했는데, 그래도 속 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 없네요.

    485를 신청할 때에 고용주로부터 싸인을 받거나 서류를 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변호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말고 고용주가 ‘직접’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요.

    가능하면 고용주에게 제 존재 자체를 인식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끝내버리고 싶네요. ^^; 혹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 태클 걸까봐.. ^^;

    조언 부탁드려요~

    • 서화 69.***.185.178

      If your Form I-485 is related to an employment-based visa petition (Form I-140), you must submit a letter on the letterhead of the petitioning employer which confirms that the job on which the visa petition is based is still avaiable to you. The letter must also state the salary that will be paid.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Employment letter 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I-140 승인 되었다는 Notice 도 필요할텐데요?

      그런데 보통 140 접수하실 때 Employment letter 를 받으셨을텐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으면 그 서류를 이용하고, I-140 승인 레터는 변호사도 가지고 있을테니 그걸 이용하면 고용주에게 받을 서류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 원글 216.***.67.102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제 case를 쓰지도 않았네요. 전 EB3 숙련공이고 I-140승인은 받았습니다.
      I-140 신청은 2007년, 승인 받은 지가 2008년 이니까.. 그럼 그럼 나중에 485 신청할 때에 다시 편지 받아야 하나요??? 우선 순위가 2007년 7월이고요.

    • 근데.. 75.***.66.197

      2007년이면 대란인데 왜 그때 485는 같이 안넣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넣었으면 더 안받아도 될듯한데요..
      아니라면 다시 받아야 할것 같으네요.

    • 원글 216.***.67.102

      글쎄말이예요. perm신청한 거 receipt를 나중에 받아뵈 7월 말일이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아쉽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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