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디나이+유효한 H1

  • #483569
    서러운 삼순 125.***.168.3 2487

    10월문호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삼순위는 미국을 나가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485가 디나이됐지만 H-1이 살아 있다면 485가 디나이된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되겠죠? 아니면 몇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나요? 또 다른 질문은 485진행중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이민수속도 자동적으로 중단되겠죠?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EAD로 일을 하고 있는지, H1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전자라면 불법 체류고, 후자라면 합법 체류 입니다.

    • 원글 125.***.168.3

      EAD는 있지만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고 현재 신분은 H1입니다. 근데 485가 디나이 되면 H1도 자동적으로 무효화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 아님 99.***.56.55

      EAD카드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니 아직은 H1신분입니다. H비자가 dual intention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 원글 125.***.168.3

      제가 잘못 의미를 전달한것 같습니다. 485가 디나이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말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에서 계약해지를 이민국에 통보할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485가 디나이되고 그러면 H1도 무효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을 그만둔순간 H1은 무효가 되고 485를 디나이 시키겠다는 통지를 받을때까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거죠?

    • dream 76.***.131.217

      485를 언제 접수 했는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485 접수후 180일 이지난 경우라면 직장을 옮기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유효한 H1을 갖고 계시다면 transfer를 해서 유지 할수도 있으며
      H1을 포기 하더라도 485 pending 상태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PD, 140 status, 485 RD, ND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세한 상황을 공지하시고 자문을 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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