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거절 후

  • #474149
    누리 72.***.193.156 2732

    밑에 485 승인거부 글 쓴 사람인데요

    저희 9살 딸은 아무것도 모른체 여느때 처럼 학교에 갔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항소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운전도 하면 안돼나요

    저희 남편도 제 이름으로 들어가면서 신청들어갔는데
    저랑 똑같은 메일이 떳어요
    오늘은 너무 속상해서 직장을 안갔는데 계속가면 안되는거죠?
    남편이 일 안하면 생활 아예 안되는데…
    남편은 웨어하우스에서 케쉬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름으로 첵쓰는것도 쓰면 안돼는지요

    그리고 이미받은 쇼설번호도 무효가 되는건가요?
    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편지는 몇일후 도착하는지 대략 좀(9월 30에 보냈다고 뜨는데요)

    댓글 달아주시는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truelife 151.***.174.69

      일단 항소하시고 결과가 나오실 때까지 체류와 자녀분 학교는 괜찮습니다. 첵 발행하시는 것도 상관 없구요. 다만 EAD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페이첵 받으신는 것을 포함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은 당분간 하실 수 없지만 한번 받으신 쏘셜번호 자체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단, 항소가 거절되면 485 승인 거절된 날부터 소급되서 불체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거절사유를 보신 후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 485 151.***.15.8

      누리님..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자꾸 답글을 쓰게 되네요.. 원래 답글 잘 안쓰는데.. 저도 님과 같은 상황을 6월에 겪었읍니다. 누리 님과는 조금 다른 사정으로 다른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가서 stamping하고 9월에 다시 들어왔읍니다.

      우선 애 학교나 일상 생활은 아무 상관 없으니깐 진정하세요.. 운전도 면허가 유효한 날자인 이상 상관없읍니다. 다만 조금 더 조심하세요.. 경찰에게 걸려서 좋을 거 없으니깐요… 만약 과속등으로 걸려도 경찰은 면허만 유효하고 보험만 있으면 그냥 티켓만 주니깐 그만이고요,,.

      따님의 학교는 아무 상관 없읍니다. 1매일 학교 뺴먹지 않게 하시고요..

      우선 남편분께서 현금으로 일을 하시고 아무 기록이 없다면 그냥 일을 하세요.. 먹고 살아야 하니깐.. 하지만 세금 보고등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누리님은 일단 다니시는 회사에서 돈을 받으실수는 없어요.. 현찰이 아니라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같의 사랑과 믿음이고요.. 불체되도 세상 달라지는 거 별로 없읍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인생을 길게 보세요..

      우선 거절 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니깐요.. 보통 5일에서 7일정도면 오니깐 다음주 초면 받아보실수 있을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우선 140을 확인하세요.. 누리님이 접수번호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에 이미 140 관련 편지가 도착해 있을수도 잇읍니다. 변호사는 뜯어보지도 않은체로..

      그걸 확인하시고 변호사 의견 들으시고, 여기도 다시 질문해 주시면 어떤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합니다.

      180일까지는 overstay가 크게 문제 되지 않으니 일단 진정하시고 오늘 저녁에 남편분과 술한잔 하시면서 인생이 별건가.. 하고 대화나 나누세요.. 맘 편히.. 그리고 주말 기분좋게 보내시고요..

      그러면 뭔가 수가 생길겁니다.. 그럼..

    • 누리 72.***.193.156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위로도 되고 약간의 힘이 나네요
      그런데 485님께 조심스레 여쭙니다
      어떻게 한국에 가셔서 다시 미국에 들어오셨는지요

    • 485 209.***.230.41

      저는 좀 상황이 다른데.. 회사에서 도와줘서 취업비자의 일종인 O-1 VISA를 승인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읍니다.

    • 에효 192.***.13.2

      우와 저와 완전 똑 같은 입장인거 같네여..
      저와 제 부인은 F1이었고 작년에 140, 485 같이 넣었답니다.
      경제적 문제로 F1을 멈추게 됐고 학교에는 파트타임으로 다녔었쪄…
      끝내 소식 기다리다가 이번년 6월에
      아무런 RFE없이 디나이얼 노티스 나왔답니다…
      이유인 즉, 스폰서가 140 신청시 너무많은 인원을 넣은거져…
      (암튼 말하자면 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140과 485 어필 중이고,
      혹시나 하는 경우 이 어필한것도
      최종적으로 안될수 있으니…F1을 살려야 겠다고 생각했져…
      그래서 다시 학교가서 reinstatement 신청한다고 I-20새로
      받고 지금 다시 F1으로 변경 “팬딩”중이랍니다…
      근데 중요한건 EAD카드를 이번에 다시 리뉴했답니다…
      저번주 화요일에 카드(2년짜리) 받았고여,,,
      이민국 사이트에는 아직도 “”485 디나이얼””..(나중에 reopened로 바뀐다는데…)
      그래도 워킹카드 주는거 보면 어필중에도 일할수 있는 신분은 준다는……
      말이 길었네여….
      암튼 누리님도 변호사와 왜 denial됐는지,,보충서류기간은 있었는지,,
      어필하면 가능성이 있는 스폰서인지 확인하시고,,,
      계속 이곳에 있으실 생각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 다니고 계신다면,
      안전한 길로 F1유지하면서 485하심이 어떠실지…
      변호사와 학교한테 reinstatemet신청한다고 하면 다시 소속 밟아줄겁니다…
      비용은 저와 제 와이프 각각 이민국 수수료 300불씩이고 변호사비는 무료로….
      누리님도 잘 되셨으면 좋겠네여..행운을 빕니다….

    • 485 209.***.230.41

      에효님.. 조금 정정해 드릴꼐요.. 일단 이민국 하는 일이 늘 그렀지만 처리가 중구난방입니다. 저도 deny되고 이틀뒤에 EAD 승인 되고 카드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회사 변호사와 제 개인 변호사 둘의 공통된 말이 그건 그냥 나온 것뿐이고 485 deny되는 순간 유효하지 않기 떄문에 그걸 사용하면 나중에 불법고용으로 간주된다고.. 회사에서도 그래서 월급을 받을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니 어필중에도 일할수 있는 신분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다만 이민국의 부서간 의사소통이 얺되기때문에 EAD가 잘못 발급된 것 뿐입니다.
      또한 485신청이후에는 원칙적으로 F-1의 발급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에효님꼐서도 현재 pending중이신 것이지 승인 된것이 아니기 떄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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