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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에 485/765/131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944를 첨부해라, 업데이트된 form을 사용해라, fee가 틀렸다 등등의 이유가 쓰여진 reject notice들과 더불어 $1,225 체크까지 반송되어 와서 멘붕에 빠졌었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1,225 체크와 함께 8월 초에 다시 보냈는데, 한 달 만인 9월 초에 485와 131 접수영수증이 왔어요.
그런데 765는 두 가지 이유가 써있는 reject notice가 와서 또 멘붕!
그 두 가지 이유는 1)업데이트된 form에 filing하지 않았다. 2) fee가 잘못되었다. 였어요.
form은 다시 작성하면 된다지만, fee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fee가 인상되는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게 만들더라구요.
변호사와 상의끝에 인상된 fee의 금액으로 체크를 써서 다시 보냈어요. 변호사 말이 그 fee가 적용안되면 다시 반환될거라고 그러더군요.
정확히 한 달 후에 그 체크가 정말로 돌아왔어요. 근데 765는 깜깜 무소식이더니 오늘 접수영수증이 왔네요.
받은 날짜(received date)는 9월 18일, 노티스날짜(notice date)는 10월 9일로 적혀 있네요.
저랑 비슷한 케이스이신 분들의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글 올립니다.
아직 콤보카드도 안 왔고, 핑거, 인터뷰 등 갈 길이 멀지만, 저를 포함한 모두들 Good luck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