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 Pending 중 이직 관련 문의

  • #504565
    485 이직 75.***.216.243 2081
    EB2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485 접수 후 6개월 경과 후 동일 직종으로 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6월말에 턱걸이로 485접수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문호에는 못들었구요,

    485 접수 후 6개월 시점이라는게, 문호에 들고 485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점부터 6개월이라는 건지요?

    콤보 카드는 나왔고, 8월에 지문도 찍고 왔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위의 글에서 고려하시는 것은 AC-21조항을 적용하는 485 pending중의 이직인데, 이는 접수날짜로부터 180일입니다. 485접수증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날짜를 산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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