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 찾고 싶습니다….

  • #295805
    바보아빠 69.***.226.5 2601

    no.2260 $450 찾고 싶은데요…
    2006/12/25 작성자 : 라브레아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여러분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말에 12월에 한국가는 비행기표 (저, 와이프,아이) 3장을
    한인타운에 한 여행사를 통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한국에 가고픈 날에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10년이 넘게 장사를 했으니 걱정말고
    자리는 게런티 해줄테니까 일단 티켓팅 부터하라고 해서
    크레딧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일자가 가까워도 계속 걱정말라는 예기만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받지 않더니
    결국 출발날 까지 출발 좌석을 구하지 못해서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쌓아 놓았던 짐만 풀고
    아이와 와이프는 실망에 눈치를 보여 몇주를
    지냈는데 몇일전 카드 명세서를 보니

    항공사에서 환불이 되어온 금액에서
    1인당 $150 씩 모두 $450이 모자라 더군요

    여행사 직원분은 “나는 모른다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참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한국은 가지도 못하고 $450불만
    날렸습니다….

    쩝…하도 억울한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여행사 직원도 혼내주고 싶지만 그보다
    빼앗긴 $450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연휴들 되십시요,

    • 가제트 128.***.207.86

      1.자리가 없는데 게런티 해준다고 발권했다면 대기자인 상태에서 발권하셨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럼 본인도 대기자인것을 알고 발권했다는 뜻이죠?
      자리도 없는데 일단 발권했다면 공항에서 스텐바이 하셨다는 뜻인가요?

      2.여행사에서 발권을 했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고객이 탑승을 해야 수입으로 돌아오죠. 카드명세에 1인당 $150 이나 되는 돈이 페널티로 제하고 입금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항공사가 어떤항공사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페널티를 제하는 항공사를 본적이 없습니다. 항공사에 다시 문의를 해보세요.
      또한 본인이 취소요청을 하였으므로 페널티가 성립이 된것이고 여행사쪽에서 또는 항공사에서 승객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환불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하였다면 반드시 페널티가 얼마인지 즉시 가르켜 줍니다.
      카드맹세가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두아들 66.***.57.61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서 티켓을 구입했다가 갑자기 계획이 취소되어 티켓을 환불했었습니다. 이 때 취소 위약금인지 벌금인지 한장당 $150 정도 제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경우 티켓까지 받고 취소했고, 여행사 직원분이 미리 설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단, 취소한 대신에 다른 여행을 위한 티켓를 그 여행사를 위해서 사니까 벌금을 감해주시더군요.

      요는 그 벌금을 여행사가 챙기는 것인지, 아니면 항공사가 챙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사가 챙기는 것이라면 끝까지 찾아가서 받아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항공사가 챙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사가 책임이 있네요. 사전에 벌금에 대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적으로 고객에게 넘기는 상황 같네요.

    • 69.***.36.122

      일단 카드회사에 dispute신청해서 지불정지해놓고 여행사랑 해결하시죠.

    • 어이없음 67.***.228.210

      …님처럼 무조건 카드회사에 dispute 하십시요.
      말도 안되는 이런 경우를 위해 dispute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일단 dispute 하시면 카드회사에서 여행사든지, 항공사든지 $450불 먹은 사람에게 연락이 가고 그 사람들이 $450 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되니까요.

    • 가제트 128.***.207.86

      신용카드 결재를 하면 반드시 돈을 받는 곳의 이름이 나옵니다. 항공권을 결재했으면 항공사 이름이 나오지요. 요는 발권전에 항공권의 규칙이란게 있습니다. 날짜를 변경해서 쓸수 있는지 환불이 가능한지 위약금은 어느정도 있는지등등…
      두아들님은 벌금을 감한게 아니고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이후의 구입분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해주었다고 보는게 맞지요.
      여행사가 챙겼다면 카드결재에 여행사명으로 되어 있었을것이고 여행사가 임의적으로 꾹꺽한거지요.

      원글의 내용이 발권도 되지 않은 티켓에 위약금을 물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되찾아야 하고 발권된 티켓은 1년동안 그 카피본을 여행사, 항공사가 둘다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바보아빠 69.***.222.202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카드영수증에 항공사에서 돈을 빼간걸로 되어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처음엔 노발 대발 하더니
      카드회사에 Dispute한다구 했더니 바로 꼬리내리고
      첵써서 보내주더군요…꼭 다시 표사러 오라고 당부도 잊지않았구요..

      암튼, 좋은 경험이었구요,
      님들덕에 잃어버린돈 다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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