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7 고소건 과 관련해서,, 간단 질문 드릴게요. 변호사님 급해요.

  • #167657
    지미 129.***.158.90 2383

    노동청 판결 이후, 학원측이 계속적으로 편지와 이멜을 보내와 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주위에서 무시하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내온 이메일에는, 내일 오전 까지 답변이 없거나,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collection agency 를 통해서 collection process 를 시작한 다고 위협합니다.

    저는 노동청 판결대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학원측은 노동청에 항소 해서도 패소해서 결국 돈을 노동청을 통해서 저에게 지불했는데, 다시 일부 금액 제외하고 다시 돈을 돌려다고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소송 서류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판결문 없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현재 학원은 유타주에, 저는  텍사스 주에 거주 중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노동청에 항의도 해 보았는데, 무슨 조치를 취하라고,  아무 대답도 없고 무책임하네요. 

    도와 주세요.

    • ISP 160.***.20.253

      순진 하신거에요. –;

      제가 님한테 편지 보내서, 돈 내놓으세요? 저한테 돈 주실거 있으세요. 안주시면, 콜렉션 프로세스

      시작 할 겁니다…

      그럼 저한테 돈 주실 건가요?

      법원 판결이 있어도 콜렉션이 얼마나 힘든건데요.

      법원 판결도 없이 그런다는건 완전히 공갈 협박 이지요.

      무슨 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설사 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식의 콜랙션을

      하려 들면, 그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줄 돈도 없는데 그런다면,

      그건 그쪽에 따끔하게 조치 하고 신고 해야지요.

      왜 질질 끌려 다니시는지요?

    • 129.***.80.106

      경험은 없지만… 이런 경우, 저라면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협박이잖아요. 오히려 님이 더 배상금을 받고 접근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을 듯…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건가요??)

      • 165.***.121.241

        접근 금지는 의외로 간단하던데요 경찰 통해서 쉽게 해결했음

    • 지미 129.***.156.142

      흠, 음님, 저는 텍사스에 학원장은 유타 주에 있습니다. 경찰이 힘이 되어 줄까요? 물어보기는 해야 겠네요. 이럴 때는 미국 땅덩어리 큰 거 아주 불편해요. ISP님, 신고할 곳이 없네요.. 유타 노동청에 편지를 보내 놨지만, 답변도 없고, 먼 거리라 갈수 도 없고,, 연방 정부에라도 호소해야 하나,,,

      • done that 72.***.160.253

        지금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상황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으면서, 이곳에 물어 보십니다. 여기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주가 틀리다면 변호사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시면, local nonprofit중에서 labor dispute/labor equality같은 에이전시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십시요. 우선 인터넷 서치하시고 모든 곳에 다 전화를 해서 도와줄 수있는 지를 알아 보십시요.

    • red 131.***.174.160

      collection process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애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변호사를 쓰나요?

      공갈협박 건으로 손해 배상 청구할 게 아닌이상, 한번만 더 이런 연락 할 경우 공갈로 폴리스 리포트한다고 답장 쓰고 잊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뭘.

    • bbb 24.***.156.72

      이해가 안가는게 그 학원에서 빚지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누가봐도 명백한 공갈협박인 거 아닌가요? 댓글 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고요. 공갈 협박을 당하고 계시는데 왜 노동청에 호소하고 이메일 보내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협박을 한 증거물(이메일 프린트등)들을 취합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한번만 더 협박하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고소하겠다… 이런 것은 오히려 본인도 같이 협박하는 셈이니 아닌 것 같고요. 더 당하시고 시간 지나기 전에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세요. 잘하면 그 학원 폐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컬렉션 에이젼시는 별것도 아니고 그냥 돈 대신 받아주는 업체일 뿐이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본인 credit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콜렉션 에이젼시에서 청구를 하면 빨리 갚는 편이 나은 것일 뿐입니다. 보통 병원 빌 같은거 오랫동안 안내면 병원측에서 돈받아내기 귀찮으니 콜렉션 에이젼시에 아웃소싱하는 것이고요. 컬렉션 에이젼시에서 전화오면 법원에서 있던 일을 얘기하고 그래서 빚진게 없는거라고 얘기하시면 간단합니다. 컬렉션 에이젼시도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을테니 당연히 그 학원에 자기네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겠죠.

      아무쪼록 너무 이생각 저생각 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고민 덜고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 지미 129.***.154.225

      bbb님, 아이고 많이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사실 방금 전에 여기 텍사스 주 관할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그건 “civil 이라면서, 그렇게 당해도 자기네 폴리스는 해 줄게 없다” 라고 하네요. 헐 ㅜ.ㅜ. 아무래도 차별 같애요. 게다가 오늘 학원측은 또 이멜을 보내와 (하루 한 번꼴로 이멜보냄) 정오 까지 기다렸다가, 콜렉션 에이전시에 프로세스 들어간다네요. 헐이네요. 그런데, 법원 소송 후 페이퍼나 오더가 있어야 콜렉션 프로세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말 성질 나네요. 사실 몇 주 있다 한국 들어갈 예정인데, 이거 되게 찝찝하네요. 콜레션 에이전시가 유타에서 텍사스 까지 날아오나요? 문 안 열어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