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b)와 Roth IRA, 혹은 다른 투자 대안

  • #315816
    궁금합니다 131.***.205.59 2993
    안녕하세요.
    저도 드디어 돈을 벌게 되어, 은퇴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고, 연봉은 12만불근처입니다.
     
    문제는 저희 학교에서는 403(b)를 위한 matching 이 없다고 하고,
    알아보니 제 연봉이 Roth IRA 가입 기준을 넘는것이더군요.
     
    워낙 Saving accounting 이자도 낮고,
     
    이전 게시판을 살펴보니 matching 이 없으면 403(b)도 어차피 펀드에 넣는것이라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차라리 이 돈을 한국로 보내서 정기 적금계좌에 넣어 두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403(b)에 max로 넣고 절세효과라도 누릴까요?
     
    참고로 앞으로 5년정도는 미국에 확실히 더 있을것 같고,
    그 이후는 아마 한국으로 가게될 확률이 높을거 같습니다.
    이미 H1으로 일하고 있어서 영주권은 받을계획이구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72.***.160.253

      월급 – 403b = taxable wage입니다.
      따라서 매칭이 안되어도 세금내시는 금액이 작아지지요. 거기서 나오는 돈을 저금하셔도 투자의 한방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시게 되어서 저금한 돈을 찾게 되시면
      10% penalty + income tax가 붙습니다.
      아니면 IRA rollover로 하셔서 59 1/2까지 놔두시면 10% penalty 는 내시지 않습니다.

    • 궁금해요 131.***.205.59

      나중에 내는 income tax rate가 지금 rate 에 비해 많이 커질것이라는 예상은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세금 내버리고 나중에 그대로 받는편이 나을수도 있을거 같기도 하구요. 잘 모르겠네요. ^^;;

    • done that 72.***.160.253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가정으로 인해 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17500 * 28% = 4900 (federal only)의 절세가 됩니다.
      단 한국에 가시면서 돈을 찾으실 적에 어떻게 하시는 가가 문제입니다.
      한해동안 일을 하시다가 돈을 찾으시면
      월급소득에 저금소득까지 합쳐져서 28% 세율이 될 수도 있고 10% 페날티도 붙을 수있습니다.
      단 그해에 월급소득이 작으면 15%-25% 세율이 될 수도 있고 10% 페날티도 붙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페날티로 돈을 더 내어야 할 경우도 있겠지요.

    • 어쩌다 204.***.44.254

      Traditional IRA와 다르게 Roth IRA가 있지요. Tax Defer가 안되지만 59 1/2까지 기다리지 않고 필요시 penalty 없이 찾을수 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