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 #307276
    디자이너… 24.***.233.109 4643

    안녕하세요??
    그동안 회사다니면서 401k를 Fidelity에 몇년간 유지해왔는데, 한국귀국을 앞두고 해지할까 합니다.(얼마되지 않는 돈입니다만…)

    1. 만약에 이것을 해지신청하면 바로 통장으로 넘어오나요, 아님 처리시간이 좀 걸리나요?

    2. 대략 몇%를 deduction하나요?(듣기로는 6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3. 올해 401k를 찾게되면 세금보고할때 수입으로 처리되어 세금보고시 많이 내야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1. 펀드던지, 주식으로 투자된 상태에서 해지를 하면 파는 시간이 걸립니다. 해지전에 가지고 계신 투자를 해약(팔거나)하셔서 현금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피델리티에 전화해서 transfer period가 어느정도인가 물어보세요. 보통 3주에서 6주를 말합니다.
      2, 20-25%를 federal withholding으로 공제할 겁니다. 그건 내년에 세금보고시 세금 낸금액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3. 찾으신 금액의 10%는 페날티를 내십니다. 그건 피델리티에 물어 보셔서 페날티를 안내는 방법이 있는 지 찾아 보십시요. 예. 해지하신 총금액(세금떼기 전의 금액 gross amount)은 질문님의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보고시 계산이 됩니다.

    • ISP 24.***.99.238

      금액이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님의 경우에는 찾더라도 내년에 찾으시는게 (그래봐야 3개월도 안남았습니다.) 그나마 이익 아닐가 싶습니다.

      물론 10% 페널티는 내긴 하지만, 내년에는 미국에서 일하실것이 아니므로, 미국내 소득이 $0 로 잡히니깐, 찾으신 금액만 인컴으로 잡힐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택스 브래킷이 내려 가니깐 위드홀딩 된것도 금액에 따라서 다시 찾아 올수 있겠지요.

      이런 저런 시나리오를 님의 현재까지 인컴과 비교해서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done that 74.***.206.69

      위님말에 동의합니다.

      단 내년에 어떻게 돈을 인출할까를 생각해도 보세요.

    • 디자이너… 24.***.233.109

      done that님, ISP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01k해지는 말씀하신대로 내년이 낫겠군요…

      페널티 10%는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내지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감사드립니다.

    • 기다림 70.***.55.134

      59세 반전에 페널티 없이 인출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 본인이 죽었을경우 2. 본인의 결혼, 3. 첫집 장만시 1만불 까지.. hardship이라는 경우로 정의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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