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해약 또는 Rollover 옵션 관련 질문입니다.

  • #306105
    R.K 66.***.232.2 2452

    미국 직장생활 10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려합니다. (옆동네 캐나다로 갑니다 :) 이전에 많이 올라온 관련 글들을 찾아보았는데, 아직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중복되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드립니다.

    저의 경우 회사에서 15% 매치해준 상태에서 401K 를 납입하고 있었으며, 사실 IRA 로 rollover 로 보다는 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손해보게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 (대략 10%?)
    – 그동안의 tax deduction 반납

    두번째 항목이 좀 햇갈립니다. tax deduction 을 이전기록에 따라 반납하고, 찾을때 또 TAX 를 내는건지, 아니면 당해년도 소득기준으로 tax 비율을 산정해서 찾는돈에서 tax 를 때는건지요.

    이 경우 퇴사후 바로 해지하는것과, 내년에 소득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해지하는것과의 차이가 분명 있는건지요? 이때 미국내 소득만 해당되는지요.

    또한 기존의 글들을 미루어 볼때, 퇴사후 401K 계정을 열람하는데 재약이 있거나 열람이 불가한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1년 후 해지시 혹은 그때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요?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tax 와 패털티 관련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지 76.***.3.108

      당해년도 인컴과 합해져서 인컴 택스 액수가 정해집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 해지한다면 비교적 적게 세금을 내겠죠. 그러나 이것은 택스 리턴할 때의 이야기이고, 찾을 때 당시에는 일정 세율로 (최대세율?) 걷어갈 것입니다. 물론 패널티 10%도 함께요. 한 40%까지 떼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401K 관리는 열람 제약이 있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퇴사 전에 off site에서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메일 주소등도 조정이 필요하면 하시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년도 안됐으니 matching해준 것이 vest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매칭해준 부분과 그로 인한 이익은 퇴사하면서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