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401K 수령 Reply 2012-10-1601:54:27 #104647 궁금 66.***.54.196 2678 영주권자가 적정 자격의 나이가 되어 401K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한국에서도 매달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자기돈 71.***.132.81 2012-10-1601:59:30 401K는 자기돈 넣고 찾는 것이므로 신분과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넣을 때는 tax deferred 였으므로 찾는 만큼의 액수는 수입으로 잡히므로 세금보고는 해야겠지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