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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18:46:51 #3821047궁금이 59.***.49.7 5160
그리고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다시 일할 계획은 없는데요. 이럴 경우 65세 이후에 수령할 때까지 410k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지라 401k를 못받는 거가 너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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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y 내기 싫으시니까 질문하셨겠죠. ㅎㅎ 왜리 흥분하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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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는게 무슨 말인지요? 페널티내고 세금내고 당장 찾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에 있더라도 똑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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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그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65세 이후에 찾을 건데, 그 동안 401k에 더이상 불입이 안되고, 그냥 냅두는 옵션밖에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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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알아서 잘 불어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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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IRA로 옮겨서 거기 계속 납입하시면 될듯 뭐 적금마냥 붓고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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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IRA로 옮기면 계속 납입이 가능하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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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몇살 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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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반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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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시고 미국에 영주권도 없고 이중국적도 없다면 한미조세협약상 401k 과세권은 한국으로 갑니다.
근데 한국세법상 401k 같은 계좌에는 과세 근거가 없어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페널티를 포함한 세금이 안나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미국 에서 일단 세금을 먹이고 한국에서 추가 세금만 안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조세협약을 근거로 아예 세금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는 회계사나 세법다르는 변호사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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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면 3-6개월 내에 401-K를 Rollover IRA 로 옮기셔야 합니다. 회사 어카운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 회사측에서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이(어카운트 관리비, 보험료.. ) 있어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Rollover IRA 에 원하시면 언제까지 해당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2세가 넘어가면 나이에 따라 최소인출 금액이 있고 이를 반드시 인출해야 합니다.
3. IRA 에 contribution 하기 위해서는 earned income 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서 earned income 이 없기에 비록 IRA 어카운트가 있어도 holding 만 할 뿐 contribution 할 수 없습니다.
4. 만약 한국 레지던시를 완전히 회복하고 인출하게 되면 한미조세협정에 의거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증권회사는 한미조세협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돈을 지불하는거라서 30%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면 30%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이므로 early withdraw 에 따른 10%의 벌금은 없습니다.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STA님 제가 이해한 바와는 많이 달라서 아래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기사의 요지는
1. 59 1/2 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Early penalty 10%는 내야 합니다.
2. US 비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와 동일한 Rule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본문에서 발췌한 내용
1) When it comes to early retirement account withdrawals, the rules are the same for both U.S.residents and nonresident aliens.
2) Your entire 401(k) withdrawal will be taxed as income by the U.S. even if you’re back in your home country when you withdraw the funds.
3) If you’re a nonresident with a 401(k) and are planning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 you can cash out the account, roll it over into an IRA, or leave the funds where they are until you turn 59½ and can start taking penalty-free withdrawals.–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진행될 경우 미국에서 평생 세금 혜택을 받고 401K투자한 후에 미국 국적/영주권 포기하면 세금없이 다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미국의 세금체계를 볼때(개인적으론 세금 징수면에 있어선 세계에서 제일 strict하다 생각합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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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님이 가져오신 글은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국적인 분들에게 해당하는게 아니라 그냥 일반론 입니다. 그리고 아래 K님 답글에 있듯이 exit tax로 인해 영주권/시민권으로 미국에 오래 거주한 경우 생각처럼 베네핏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한 내용은 포닥 혹은 유학생처럼 단기간 미국에 거주 하다가 귀국해서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401-K를 찾는 바람에 10% 벌금과 income tax 를 내고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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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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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 꿀팁을 알려 주네여.
72세 이전에 완전 은퇴 후 한국으로 국적 회복하고 미 영주권/시민권 포기 후, 한국에서만 거주 후, 약 1년 후에 401K/IRA를 withdraw 하면 1040 NR을 통해 결국 세금 없이 withdrawal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상기의 계획을 감안한다면 401k contribution을 max로 하는 것도 괜찮을 듯. 다만 영주권/시민권 포기 시에 exit tax 때문에 골치 아플 듯…
에혀 세금 때문에 참 머리 아프다… 특히 한국도 증여/상속 세율이 말도 안되는 수준이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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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시민권은 없습니다. 우선 401k 계좌 상태를 본사랑 얘기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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