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를 미리 뺐습니다. 세금보고 관련 질문.

  • #315680
    401k 141.***.18.245 3590
    안녕하세요.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401k를 59.5세 되기 전에 미리 뺐습니다.

    빼면서 11%정도를 연방텍스로 pre-deduction 하고 나머지 금액을 뺐고요..

    (제가 그 퍼센티지를 정할수 있는 옵션이 있더군요. 디폴트는 10%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하고 주정부 세금은 안빠진 채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건 옵션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금보고 할 때 함께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페널티(10%) 및 주세금 고지서 같은게 집으로 날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2.***.160.253

      회사를 그만 두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저금에서 LOAN을 얻을 수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그만 두기전까지는 갚으셔야 하지만, LOAN으로 자신의 401k에서 빌리신 금액은 인출이 아이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데요.

      1099-R을 받으셨죠? tax software를 쓰시면 개인 세금보고시 그정보를 넣고 1099의 7번에 있는 코드를 넣으면 10% 페날티, 연방 세금, 주세금 계산이 됩니다.

    • pp 74.***.211.80

      59.5세 이전에 인출하신걸로 보아서 회사는 퇴직을 한후라고 판단됩니다.
      401k 조기인출시에 의무적으로 20% FED tax,4.5% STATE tax은 강제적으로 withholding이 되고 10% penalty는 option으로 강제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tax filing할때 내야 합니다.
      요약은, 인출하신 금액은 당해의 income이므로 paycheck과 마찬가지로 Fed.,State tax가 withholding이된후에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신거고, 나중에 tax filing 할때 일반 급여소득과 마찬가지로본인의 tax bracket에 따라 세금을 더내야 할수도 있고 refund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원글 141.***.18.245

      회사를 퇴직하고나서 withdraw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잘못봤을수도 있습니다만, 11% 연방세만 withholding 된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주세금은 withholding 안됐구요. 아무튼, 결론은 올해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동네에 있는 세무사에게 세금보고 의뢰할 생각인데, 그 때 말해야 겠군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160.253

        회계사께 가실 때 1099-R을 가져 가시면 돈을 찾고 얼마를 위드홀딩한 기록이 나옵니다.

    • 질문 67.***.117.6

      원글님,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내일 회사를 관두고 다음주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401k 를 roll over를 하든 withdraw를 하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fidelity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에서 termination notice 가 있어야만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하고, 회사 hr에 문의하니 그 notice는 termination 후 2주 안에 하게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으로 간 후 notice가 된 경우, 제가 한국에서 roll over 혹은 withdraw를 할수 있을까요? 전화로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후에 withdraw해서 cash out 하는과정에 대해 설명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 done that 72.***.160.253

      Fidelity에 IRA ROLLOVER구좌를 만드십시요.
      그리고 terminate notice를 받으시면 fidelity로 보내서 프로세싱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해보았는 데, fidelity에 있는 펀드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다를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원글님처럼 소득세에다가 59 1/2세 전에 찾으시면 10% 페날티가 붙습니다. 한국구좌로 송금하게 되면 최고의 세율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주지 않을 까요? 찾으실 생각이시면 ROLLOVER하실 이유가 있으신 지요?

      • 질문 67.***.117.6

        돈을 찾을 생각인데 roll over를 하겠다는게 아니구요, 돈을 찾을지 roll over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401k 돈을 그대로 놔두고 떠나는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중입니다.

        만약 cash out을 하겠다고 할 경우 제가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것이었읍니다. 당연히 전화로 신청을 해야겠죠. 그 뒤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예를 들면 어떤 서류에 싸인을 해야한다든지, 이런것들이 궁금했읍니다. 제가 계속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그냥 별 신경 안쓰겠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걸 진행시켜야 한다는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 done that 72.***.160.253

          이해가 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nonresident status가 되시나요?
          fidelity 구좌여실 적에 외국인인가 아닌가를 물어 봅니다. 외국인이면 세금을 먼저 제하고 돈을 주고요.
          내국인이라면 돈은 다 주고 본인이 알아서 세금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돈을 찾으실 적에 legal status를 주어야 하시겠지요.

          회사에 놔두시는 것도 한방법인 데, 회사에서는 401k administration fee를 주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 두신분들의 구좌를 가급적이면 rollover로 보내렬고 합니다. 한케이스는 구좌에 돈이 얼마이하이면 개인에게 편지만 보내고 consent없이도 구좌를 롤오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놔두실려면 집주소로 편지가 오게끔 잘 챙기세요.

    • pp 74.***.211.80

      원 질문자는 답변에 만족한 듯 보입니다. 중간에 ‘질문’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만약 cash out을 하시려는 생각이라면,
      fidelity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는 website가 있지요..website에 login하시고 잘 살펴 보세요.아마 ‘distribution’이라는 link가 보일겁니다. 그 page로 들어가면 본인이 직접 ditribution을 신청해서 cash out을 할 수가 있습니다.(단,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이 된 후 fidelity로 notify가 된후에 가능함) distribution을 신청할 때 option이 있는데, mail로 check을 받을지 아니면 directdeposit으로 할 지 결정 할수 있습니다.물론 위에 나의 답변대로 세금부분은 withholding이 되면서 말입니다. 서류에 싸인할 일은 없겠지만 웹상에서 가능한 일이니 잘 공부해 보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