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나 IRA 연금 수령시 Tax Withholding 되나요?

  • #314178
    택스 180.***.199.194 4532
    401K, Rollover IRA, 또는 Roth IRA 연금 수령시 택스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은 제목 그대로이고요.

     

    시민권/영주권자냐 외국거주자냐에 따라 혹시 달라지나요?

     
    • 72.***.52.33

      됩니다. roth는 roth ira가 뭔지 아시면 질문 자체가 의미없는거구요.
      쫌만 검색하면 아는 정본데 너무 게으르신 듯

    • 원글 106.***.6.30

      택스 내는거 말고 distribution 시에 withholding 즉 원천징수를 물어본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령 distribution 금액에서 10~20% 등등
      연말에 세금 보고 얘기가 아님

      • Mohegan 20.***.64.141

        (만약 법적 은퇴연령에 도달했다면) 받을 때 내던 연말 세금보고 할 때 내던, 문제는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일텐데.. 그런데 막상 은퇴한 다음 어떻게 돈을 찾아 쓸건가.. 그 때 세금을 내야 하나.. 등등 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 합니다. 은행에 IRA를 사러 가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냥 5천불, 6천불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인컴에 따라 다릅니다) 찾을 때 주세도 내야 하는데 만약 주세가 없는 곳에 사는 경우는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 .. 152.***.61.58

      Roth IRA는 텍스를 이미 낸 돈을 투자한 것이라 찾을 때 텍스 없습니다.
      401K와 traditional IRA는 인컴텍스에 준하여 텍스를 내야 합니다. 보통 찾을 때 withhold를 하지만 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 withhol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나주에 텍스보고시 내야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underpayment 페날티를 피하기 위해서 4분기 estimated tax로 본인이 알아서 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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