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해약

  • #305602
    401K 64.***.169.194 2626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401K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약 5500불 정도 들어있는데, 자산 증명을 하기위해서 전부 찾으려고 합니다.

    예전글 본 기억에는 텍스와 페널티를 찾을때 내지 않고 텍스리턴할때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회사 HR 사람도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회사 HR사람은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OK 할 것 같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401k는 회사에서 관장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plan administrator라고 해서 투자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401k statement에 있는 회사의 전화번호로 물어 보십시요.
      또한 5500불이라고 하셨는 데, 해약하시고 돈을 찾으시면 plan administrator은 어느 정도의 수준(10% – 208%)를 federal withholding하고 줍니다. 따라서 현금이 적어지시고, 내년에 찾은 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시고 또 10% 페날티가 가산됩니다.

    • 401K 64.***.169.194

      답변 감사합니다.
      Merrill Lynch를 이용합니다. 전화해본결과 withholding 없이 다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Hardship Withdrawal Request Form에 보면 “The law requires 10% withholding from a hardship withdrawal distribution unless otherwise instructed”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IRS rule인지요?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Merrill Lynch 사람이 잘 모르고 제게 한 말인지도 걱정도 됩니다.

    • done that 66.***.161.110

      hardship이란 걸 설명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게 될 지는 모르겠고요.
      hardship이란 건 의료보험비를 내거나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로 쓴다던가 이머전시가 생겼다고 하는 건데, 시도해보세요.
      어차피 내년에 소득으로 잡히셔서 몇퍼센트의 tax bracket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 적용되어서 소득세를 내시고 10%를 벌금으로 냅니다. 혹시 자신의 401k balance에서 loan을 얻는 건 어떤지요?

    • 401K 64.***.169.194

      정말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Hardship list에 primary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tax bracket을 걱정할 정도의 수입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oan을 위해서 2달간 묶여있었던 asset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2달간 묶여 있었던 돈이 얼마안되서 401K가 유일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를 언제 내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집 계약과 인스펙션도 마쳤는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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