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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영주권을 포기하셔서 한국 시민권자이시고 어머니와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어머니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약 40만불 정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1.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입금.(제가 알기로는 어머님이 해외재산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2. 한국에 있는 저의 계좌에 임금 후 미국으로 송금(그럴 경우 한국의 증여세와 미국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송금을 했을 경우와 증여를 했을 경우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