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불 정도 송금 할려고 하는데 세금 가장 적게 내는 방법

  • #317087
    invest 71.***.231.158 2655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영주권을 포기하셔서 한국 시민권자이시고 어머니와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약 40만불 정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입금.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이 해외재산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한국에 있는 저의 계좌에 임금 후 미국으로 송금
    (그럴 경우 한국의 증여세와 미국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송금을 했을 경우와 증여를 했을 경우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qqq 192.***.225.250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

      – 한국에서 미국으로 40만불을 송금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예를들면, 이민/유학/…
      그리고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미국에서는(한국도 마찬가지) 수령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세금을(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적법한 절차로 송금이 가능하다면
      미국에서는 수령자가 세금을 낼 요인은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이니까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물론 송금액인 40만불을 보내기에는 번거로움이 따르긴 하겠지만요.
      2013년 회계기준으로 $14,000 까지는 gift로 면세입니다.
      내년도 같거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 본인, 아버지 –> 며느리, 어머니 –> 본인, 어머니 –> 며느리 방식으로
      지금 송금하시고 2014년 1월에 또 송금하시면 산술적으로
      $14,000 * 4 * 2 = $112,000 이 되는군요.
      위의 예를 확장하시면 됩니다.
      많이 번거롭죠…

    • invest 75.***.200.224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