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H1-B 취업허가 신청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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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74.***.119.69 2623

    변호사를 통해 서류 접수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조금씩 걱정도 되기시작 하네요. 6월24일 한국갔다가 12일후에 돌아올 계획인데..

    지금 미국에는 여행자 신분으로 와있고요, 작년까지 학생신분이었다가 현재 진행중인 회사에 인턴쉽 관련(저의 전공 필수)일하려다 작년가을에 유학생 사무소에 신고를 늦게하는 바람에 불법 취업처리되어 학생신분 취소되었는데 재신청하지 않고 올 봄 학기 한국에 있다 이번 여름에 돌아왔어요.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일 제 시간안에 추첨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여기 학교에서 I-20 발급 받아가지고 한국가서 학생비자 받아 올까 생각인데, 이 대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리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1111 71.***.142.218

      제가 알기로는…
      아직 H1B가 다 차지 않아 추첨은 없습니다. 단지 심사후 승인 or 거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현재 여행자 신분이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H1B가 승인되면 10월1일에 active되기때문에 6월에 한국갔다가 7월에 H 비자로 돌아오실 수 없습니다. 9월중순(?)에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H 비자에 대한 general한 사항을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궁금이 174.***.119.69

      네, 그랬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무비자 여행 비자 아님 학생 비자 받아서 돌아와야 할까보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2.***.196.183

      미국에 방문자 신분으로 있다가 H-1B 신분으로 변경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는 H-1B visa로만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6월 24일까지 petition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설사 petition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신분변경신청은 거절되게 되므로, 원글 님께서는 sponsor company 명의의 승인된 petition에 기하여,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H-1B visa를 받으셔야만 미국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고, H-1B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9월 21일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6월 24일에 한국에 가시게 되면, 9월 21일까지는 미국에 들어 오실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궁금이 174.***.119.69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4월1일 서류 제출할때는 한국에 있었고 또 서류 심사과정에서 여기는 잠시 방문하는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제 변호사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전혀 문제점을 말하지 않던데요?

    • 궁금이 174.***.119.69

      또 제가 한국에서 취업비자 받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곳에 잠시 학업관계로 방문한것도 문제가 된다는것은 문외한인 제 시각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않네요.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청해서 이곳에서 받는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요. 조금만 좀더 설명해 주실수 있어요?
      완전 초보라서 이해가 좀 느린가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 궁금이 174.***.119.69

      제 담당변호사님의 말로는 여행 비자로 다시 들어올수 있다고하는데요.
      누구 생각이 맞는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취업허가 신청 심사결과가 7월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던데, 기대했던것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런데 여기 여행자로있는 동안 취업허가서 나오면 그냥 일하다가 다음에 한국갈 일이 있을때 나가서 비자 받아와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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