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일이 뭔가요?

  • #430566
    SJ Yun 220.***.210.172 2928

    일단 스폰서는 있구요. 고용주가 쿼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고용주가 미국 노동청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이민 노동자 신청서인 I-129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을 한 후 프리미엄으로 했을 경우 1000불 추가하여 기다리면 2주 후에 I-797(통지서)가 고용주나 변호사에게 발급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까지가 고용주가 할 몫이고 비자 신청은 제가 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이번 주에 고용주를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의 일을 처리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4월 1일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입니다.

    I-129를 제출하는 시한인가요? 아님 I-797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디에 무엇을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ㅗH1B 비자 파일링이 이루어져야 한단 뜻인지요? 즉 I-797은 그 전에 받아둬야 하나요? 아~~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 복잡하고 고용주가 뭘 모른다니 황당하고 맘이 급하네요. 한 달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