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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502:03:40 #297247H1B 65.***.183.254 4747
아파트 1년 계약을 했는데요..
4달 남겨두고 타주로 취직이 되어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매니저에게 말하니 4달치를 모두 내고 가라고 하던데..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구요..
어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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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an 76.***.205.137 2007-04-0502:24:07
계약서를 자세히 보세요… early termination같은 문구가 있을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대부분 그런걸 상세히 적어 놓습니다. 정말로 그런게 없다면(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믿기 힘들지만) 주마다 렌트에 관련된 세입자 보호법등이 있습니다… 그런쪽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심이…
느낌이 동부의 큰도시 주변인거 같은데, 4달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확실히 있다면 매니저와 타협을 시도해 보세요… 2달치만 주면 안되겠냐… 아니면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등등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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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71.***.8.16 2007-04-0504:14:30
그거야 법적인조항이며 법적 논리져.
그리고 그런것을가지고 스몰크레임코트로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크레딧 리포트한다지만 쉬운일도 아니구.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그쪽에서 공격을 아무라한다해도 결국 4달치보다는 테넌트입장에서는 손해를 더보는경우지요.그레서 일단 말루 치고 달레다가 돈좀 받아볼려는 속셈이져.
테넌트는 일단 고발을한다고 하지만 고발해봐야 별볼일없다는것을 더욱더 잘알고있죠.
오히려 8개월까지 렌트비를 안내고 버틸수 있는방법이있고 더 나아가서는 합법적으로 1년 6개월까지는 렌트비를 내지않고 살아가는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설명하고.
오늘은..
렌트비 내실필요라기보다는..암튼 법조항은 언제나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전까진 무죄가성립돼는것이 미국법입니다.
메니저가 아무리 악을쓰구 돈내라고 협박하면 간단히 경찰에연락하면 귀찮게안할것이며.
서면으로 보낸다해도.이미 아직 이사를안하셧기에 아무런 법적불이익을 당할이유가없습니다.오히려 이쪽에서 디파짓머니를 요구하시고 안주면 그냥 가겟다 하면
그냥 가시면됍니다.
그렇다고 이삿짐 잡고 늘어질이유도없고 이사가고나서 편지가 배달됀다해도 이미 떠나버린사람..누굴잡고 고발하리오.
오히려 아파트입장에서는 좋아하겟죠. -
흠 152.***.59.149 2007-04-0510:15:29
흠님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듯. 콜렉션 에이젼트에 팔아버릴 가능성 있고요, 그러면 이사람들 엄청 귀찮게 할 겁니다. 크리딧도 나빠질거고, 4달치 렌트정도면 이사람들이 심각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액수지요.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혹시 타주이주시 면제 조항등이 있는지 살피시고 매니저와 딜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하르 70.***.131.165 2007-04-0510:31:15
아파트에서 sue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로 출두하라는 레터 받게 되고 물론 렌트비는 콜랙션 에이전시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죠.
대도시 같은곳의 일부 아파트에서는 한달만 렌트 페이가 늦어져도 코트에 갑니다.
분명히 렌트계약서에 조항이 있을텐데 왠만하면 준수하는 쪽으로 가는게 양심적이죠. 매니저와 딜을 좀 한다던가 아님 서브렛을 구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
tracer 12.***.149.67 2007-04-0513:36:31
in the contingency case, i was told that both party share responsibility to minimize the financial damage. which means that tenant and apartment should work together to find a replacement tenant. once the new tenant is founded, the current tenant no longer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rest of the rent.
but really, i’d rather consult with attorney even though you need to pay a couple of hundred bucks for the counselling fee. comparing some thousand dollar for 4 months rent, the fee is nothing.
also, i wouldn’t trust 100% for the info you got from annonymous post in web site. -
Proj. Eng. 75.***.144.251 2007-04-0515:30:12
회사에 요청해보심이 보통 회사에서 리로케이션으로 처리해주던데. 저가 그런경우로 회사에서 7000불가량을 정리해주던데 한번 보스에게 문의해보심은 어떨까요. 그리고 렌트조항에 얼리 터미네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을텐데 서브리스 찾아보심도 한방법이네요.하여튼 저두 2번정도 그런 경험있는데 한번은 서브리스로 해결하고 나머지한번은 회사에서 어찌 되었던 돈은 다 받아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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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71.***.8.16 2007-04-0516:38:11
니들 small claim court 에 한번이라도 다녀오고나서 댓글다니 ?
니들 아파트 테넌트 입장하고 렌드로드 입장을 한번이라도 돼보고나서 댓글다니 ?
니들 이런문제로 경험을해보고나서 댓글다니 ?
한번묻고싶다~!!
뭐 크레딧 레포트를한다구.푸하하 소나개가 웃겟다.그게쉬운절차인줄아니 ?
이런 케이스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내가 변호사다.요놈아.
원칙론만을가지고 이야기하지말자고 렌드로드입장에서만 시가을 바라보지말란말이다.
테넌트가 테넌트로서 보호받을수있는 권리를설명하자고.참고로 이런문제가 있을것을 대비해서 아파트측 입장에서는 언제나 크레딧첵업을하는것이다.골치 안아플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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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불 128.***.129.75 2007-04-0517:36:02
예전에 100불쪼금 더되는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중이 었는데, 개인 병원에서 컬렉션에이전시에 바로 넘겼음. 엄청 귀찮구. 또 바로 코트로 연락하고. 등등… 컬럭션에이전시 넘기는것이 마냥 힘들지는 않은듯 해보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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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71.***.173.230 2007-04-0519:16:39
저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파트 매니저에게 찾아가서 타주에서 받은 오퍼 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니저 역시 난처해 했지만 양해 해주고, 오퍼 레터 복사 한후에 페널티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면서는 오히려 오퍼 받은 것을 축하해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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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41.64 2007-04-0621:23:06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4개월치를 penalty로 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아파트 메니저에게 물어보시지요?
만약 메니저와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메니저 보스나 Owner 하고 말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문서로 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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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8.***.190.73 2007-04-1416:52:02
미시건은 법적으로 타주로 이사갈 경우 머무는 달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안 적혀 있죠. 아는 사람은 이 조항을 들여서 따지면 오케이 해 줍니다만.. 모르는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내 놓으라고 합니다..
사시는 주에 이런 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법조항 들이대면서 이야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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