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발효된 COVID-19 관련 60일 이민정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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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174.***.143.195 449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3일) 자정부터 60일간 이민중지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효일 (4월23일 자정)에 미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 있는 분들 중, 유효한 이민 비자 및 발효일에 유효한 공식 여행 서류 (예 :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이 없는 경우;
    2, 미국 밖에 계신 시민권자의 부모,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과 취업이민 신청자들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에서 살고있으며, 신분 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할 사람;
    2. 합법적 영주권자 (LPR);
    3. 비이민 비자 소지자 및 지원자 (H-1B, H-2A, H-2B, F-1,B-2, B-1, L, E 등);
    (그러나 발효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 이민자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제한이 추가 될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 입니다)
    4.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
    (COVID-19 관련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국가 및 DHS에서 결정)
    5. EB-5 이민 투자자;
    6.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7. 미국 시민권자의 21 세 미만 미성년 자녀;
    8. 미군 및 그 배우자와 자녀;
    9. 아프간 또는 이라크 통역 / 통역사 또는 미국 공무원 (SI 또는 SQ 분류)으로서 특별 이민 비자 자격이있는 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10. 입국이 국가 이익에 해당되는 개인 (DOS 및 DHS에 의해 결정됨);
    11, 망명 신청자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 NY 108.***.215.136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이미 이민 비자를 받으시고 8월달에 들어오시기만하면 되는데, 이것도 금지된건가요?

    • Xd 72.***.129.25

      망명을 막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중국인이 망명으로 언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