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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22056
    gma 131.***.254.11 157

    타 언론보도매체에서 이 사건 탄핵에 관해 상당히 편파적인 보도를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이 사건 탄핵의 쟁점은 팽팽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가. 국회측 주장의 요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절차적 – 실체적 위헌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계엄은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보여지므로 따라서 대통령은 파면해야한다. (부수적인 법령이나 논리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논리는 이거로 보임)

    나. 대통령측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시발점은 부정선거이다. 또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여러 정황들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런데 헌법에서는 국회가 헌법기관이라는 점 및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도 어디까지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었을 경우에만 존재한다.

    위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엄 당시 대통령은 다수의 국회에 자리한 의원들이 부정선거로 선출된 자들로 보았고, 부정선거도 실존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에게는 그 어떠한 민주적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알려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윤석열측의 논리면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가 민주 정당성을 가졌을 경우에나 인정되는 것이지 반국가세력이자 부정선거로 득세한 자들로 인해 비상계엄을 하였으나, 헌법상절차위반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는 상황도 모순되고 이러한 논리라면 국회에 무장군인이 침입한 것 또한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다.

    소결)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는 민주적정당성도 없고 헌법에 기재된 헌법수호와 관련된 법조문을 반국가세력인 국회에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계엄 당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계엄과정에 절차적 위반과 같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크게 계엄의 취지나 절차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심리과정이 단언코 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

    이 사건 심리과정으로 인해 ( 1 )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일부를 체포할 것을 지시함 ( 2 ) 대통령이 계엄과정에서 군인들에게 국회에 압박하라고 명령함 ( 3 ) 부정선거는 실존하지 아니함 위 3가지 사실들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3가지 사실은 윤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히려 유리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윤대통령은 “부정선거 = 국회의원의 정당성 상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었기에 위 ( 1) , ( 2)의 사실확정이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 3)은 왜 윤대통령에게 유리한가.

    (3-1) 타 언론사들은 윤대통령을 “부정선거에 미친자”, “음모론에 빠진 자” 라는 등으로 언론을 다수 송출하였는 바, 이에 대해 좌측성향의 사람들은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다.”고 보았고, 이에 반해 우측성향의 사람들은 “윤석열은 부정선거실체를 밝히기 위한 계몽령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근데 위 의견이 각 상이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가운데 공통적인 점은 그 누구도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안 믿었다.”는 비판은 하지 않는다.

    이는 즉, 국민의 어느쪽 시각에서 보아도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철석같이 믿고 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2) 한편, 재판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인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은 일부 해소된듯 하나 이 과정에서 윤변호인이 제출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들도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하나같이 다소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들이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오인하는 것이 그다지 납득하기 어렵지도 않다.

    (3-소결)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정선거의 실체적 존재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윤대통령이 계엄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 믿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정도는 입증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대통령은 계엄당시에 부정선거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믿음이 존재하였고, 이로인하여 계엄을 한 것이며 민주적정당성이 존재하지 아니한 국회와 그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헌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한 것을 증명하는 심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위 확정사실들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의 증명이 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정선거, 국회유린 정도가 아니다.

    1.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얼마나 믿었는지이다. (대통령이 그 당시 부정선거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상당성 내지는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계엄은 정당성과 목적성이 인정되고 이와 동시에 절차적 흠결 또한 일부 회복된다.)

    2. 국회측에서는 계엄이 국회의결로 인해 취소되었기에 더 큰 형국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국회가 가정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밖에 없다. ” 만약 부정선거가 실존하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민주적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그때도 국회에 계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적 흠결을 내세울 것인가. 그렇다면 국가는 누가 지키는가”

    3. 실제로 국회에서 일부 부적절한 국회소추나 발의 남용도 있어 정부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걍 심심해서 뭐쓰다가 탄핵결정 어떻게 나올지 눈돌린거라 소결까지 쓰긴 귀찮고, 나머지는 헌법재판관들이……

    난 근데 생각보다 쟁점이 쟁쟁하고 오히려 국회측에서 제시한 탄핵사유가 윤대통령측변호인단의 계엄 정당성 확보 주장들에 비해 현저히 그 가지 수나 타당성측면에서도 비논리적이고 국민정서에 기대는 느낌이라. 국회측에서 상대 변호인단을 평가저하하는 바람에 사실상 모든 심리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봤는데…….. 아닌가??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 구속일수관련 주장, 솔직히 형사법 공부한 사람이면 저거 실무적측면을 떠나서 그 내용만 놓고보면 창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할텐데… 지판사님도 뭔가 판단에 기로에 서서, “아 이 주장을 기각하긴 너무 아쉬운데..”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번외로 난 민주당지지함..ㅋ

    • 모지리 2찍 일베충들 100.***.143.93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 전복 세력. = 사형, 무기징역 밖에 작용안되는 내란, 왜환 반란 수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