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일 정도 연속으로 full-time CPT 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 #3961576
    잘살고싶다 50.***.92.83 226

    안녕하세요.
    CPT 관련된 정보 찾고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글 적습니다.

    저는 현재 박사 4년차 학생이고 현재 약 260일 정도 CPT 를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 CPT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CPT 기간들은 모두 full-time 이고
    1. CPT 1 (회사 1): 7/2/2025-8/31/2025 (61일)
    2. CPT 2 (회사 1): 9/10/2025-1/9/2026 (122일)
    3. (현재) CPT 3 (회사 2): 1/12/2026-4/3/2026 (82일)
    4. (신청 예정) CPT 4 (회사 2): 4/4/2026 – 7/3/2026 (91일)
    이렇게 됩니다. 4번까지 하면 356일 이네요.

    근데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학교측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이메일을 적으니 CPT 하는게 엄청 위험하다고 하네요.
    이메일 내용은 (1) 너가 너무 지금 CPT 많이 썼다 – 365일 제한인데 너는 356일 쓰게된다, (2) 3학기 연속으로 하는데 이것도 정부측에서는 red flag 가 된다.
    그리고 너가 신청하려는 인턴쉽이 정말 정말 (엄청 강조) 너의 박사 프로그램에 없으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으면 CPT 안되고 너가 나중에 OPT 나 H1B 같은 비자 신청할때 문제된다.
    만약 졸업 예정이 1년 이내면 그냥 OPT 하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메일이 왔네요…

    지금 여러번 이메일이 왔다갔다 하는데 정리하면
    저는 365일 채우는것도 아니고 박사 연구 분야 관련 인턴쉽이고 졸업 논문에도 들어가는 내용인데 왜 안되냐
    학교측은 앵무새처럼 너무 많이 연속으로 썼고 박사 프로그램에 없으면 안될정도로 중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반복중이네요…

    회사는 어떻게 되고있냐 매일 물어보고 학교는 계속 앵무새고… 참 힘드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있나요? CPT 를 1년정도 연속으로 하고 나중에 졸업 하신분 있으신가요.. ㅠㅠ

    • 럼프는못말려 146.***.202.5

      365일이 한도기때문에 그 안에서 쓰면 상관없음 대신 씨피티에서 쓴만큼 오피티에서 차감될수있음

      학교에서 red flag된다는말은 학생비자로 직장을다니니 문제가 될수있다고 보는듯. 맞는데 학교 국제오피스의 답변은 보통 학사학생들한테 맞춰있다고 생각함. 석박사구간은 학사랑다르게 수업 과정중에 학교밖에서 인턴십을 해야되는 크레딧을 받을수있는 수업들이있음 그래서 어쩔수없이 일을 해야한다면 잘 설명하면 된다고봄

      글고 국제오피스에 이메일보내면 직원까지 안가고 보통 학생직원 선에서 컷함 그래서 앵무새 답변이 왔을수있음

      • 잘살고싶다 50.***.92.83

        마지막으로 온 메일은 “너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application 적어봐라. 우리가 리뷰 하겠다. 근데 우리는 분명 위험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식이네요.
        요즘 회사한테나 학교한테나 제가 뭔가 물흐리는 미꾸라지가 된 기분이네요 ㅠㅠ

    • .. 172.***.242.194

      말씀하신 사항으로 미루어볼때 윗분은 학생비자어드바이저가 cpt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training-opportunities-in-the-united-states#:~:text=In%20order%20to,the%20training%20opportunity.
      Students who complete one year or more of full-time CPT are ineligible to participate in post-completion OPT. To get permission for CPT, your DSO needs to authorize it in SEVIS and provide you with an updated Form I-20 indicating your authorization for the training opportunity.

      ===========================================================================
      먼저 지금까지 하신 cpt들이 먼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모두 파트타임
      2. mandatory coursework (대학원 프로그램 카탈로그에 필수과목으로서 졸업위해 반드시 들어야하는 코스들; 선택과목은 안됨)

      1-2 위의 두 조건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으로,
      3.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인턴쉽들이 님의 주장(연구 분야 관련 인턴쉽 결과물이 졸업 논문 연구 과정에 전부 들어갔음을 보여줄 논문 연구 노트일지, 논문 드래프트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뒷받침 해줄 학과장님이나 대학원 어드바이저 교수님의 진술레터.

      4. 1-3까지 하시고서도 학생비자 어드바이저가 무조건 파트타임 cpt 연장이 안된다 그런다면, 다음으로 국토안보부산하 유학생 및 방문 연구원 비자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SEVP라는 곳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문제가 없는지 최종 확인받으세요. 다만, 재학생의 cpt 최종 연장 승인 권한은 규정상 국토안보부/SEVP가 아니라 학교(비자어드바이저)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까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어드바이저가 자체 판단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그땐 어쩔 수 없습니다.

      • 잘살고싶다 50.***.92.83

        제가 깜빡한 부분이 있네요. 1-4 번 모두 full-time CPT 입니다.
        SEVP 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나 보네요.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HS 170.***.103.80

      SEVP(?)에서 아무 문제 없다 한들 학교 international service 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왜 CPT만 쓰셨나요?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는 6개월 이상 인턴했던 경우
      학기 중에는 CPT, 방학 기간에는 OPT로 전환해가면서 사용했습니다.

      • 잘살고싶다 99.***.199.9

        international service 말도 무시 할수 없는 이유는 나중에 오피스에서 OPT 신청할때 학교측에서 거절하거나 할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이번 CPT 전까지는 international office 측에 아무 말이 없어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DHS 님은 CPT 랑 OPT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셨었나요? OPT 는 1년 fix 되있어서 CPT 처럼 잠시 쓰고 나중에 남은거 쓰고 할수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잘살고싶다 99.***.199.9

      그리고 SEVP 말고 이런거 물어볼수 있는 기관 (변호사 펌 등) 없을까요?ㅠ

    • 계산 172.***.178.215

      원글님의 날짜 계산과 이민국의 날짜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으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말을 끼우느냐 마느냐도 큰 차이를 만들수 있는데 356일이면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보통 몇달 버퍼를 두지 그렇게 한도까지 다 쓰지를 않습니다.

    • 잘살고싶다 99.***.199.9

      나중에 OPT 나 비자 신청할때 international office 와 질의 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는것 같네요…
      회사가 몇주 전에 extension 을 오퍼해서 OPT 를 신청해도 타임라인이 안맞네요.
      에휴…ㅠㅠ 너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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