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3 days notice를 오늘 받았다면 오늘도 하루에 포함되는지요?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dkkdkkd. Now Editing “3 days notice를 오늘 받았다면 오늘도 하루에 포함되는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아파트 매니져로 부터 3 days notice를 오늘 받았다면 3일안에 밀린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3일 이란게 노티스 받은 오늘도 하루에 포함되고 토,일,공휴일은 제외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런데 보낸 노티스에는 현관문에 꽂아두었는데 내용에 보낸 날짜는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