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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과 6월에 시민권자인 본인이 한국을 2달간 방문할 기회가 있어 3학년인 남자아이를 한국으로 같이 데려가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2달간 다니게 할 생각입니다.
한국쪽 초등학교에서 시민권자인 한국말을 잘 못하는 3학년 아이를 받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교와는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지요?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지요?
내년 5월과 6월에 시민권자인 본인이 한국을 2달간 방문할 기회가 있어 3학년인 남자아이를 한국으로 같이 데려가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2달간 다니게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