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140 승인, 485 접수 기다리다 스폰회사 부도…..

  • #497136
    목빠짐 70.***.102.246 4053

    pd 2009.2 이구요, 140승인은 2010.1월 입니다.
    485 접수 기다리고 있는데, 스폰회사가 지난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오픈 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직종으로 다른 스폰을 찾아서 LC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오픈 할때까지 기다렸다가 485 접수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스폰회사 재정능력 확인하는 추가서류 요청
    할 수도 있나요?

    • 지나가다 96.***.14.183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485접수가 안되신 상태고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 EB3 67.***.163.10

      저랑 같은 케이스시군요.
      저는 2003 PD였다가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2006으로 주루루 미끄러졌어요.
      LC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2순위로 하는 방향으로 알아보세요.

    • 목빠짐 70.***.102.246

      원글입니다.
      부도난 회사가 한 달 뒤 같은 사장이 그 회사를 다시 인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명도, 사장명의도 같으면 회사Tax ID 도 그대로 아닌지요?
      혹시 ID 가 바뀐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485접수 하고 운좋게 추가서류 없이, 인터뷰 없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님 아예 485접수가 불가능한지요?

    • 허서연 96.***.116.131

      목빠짐 님,

      회사가 다시 시작한다면, 다시 시작하는 회사가 “successor-in-interest”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수정된 I-140 청원을 하셔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셔서 아무 조치 없이 I-485가 승인될 확률도 있지만 I-485 단계에서 같은 고용주인지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회사가 문을 닫은 후 다시 오픈하지 않는 경우에는 PD를 유지하실 수는 있지만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른 스폰서도 알아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목빠짐 70.***.102.246

      답글 감사합니다.
      PD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직종으로 다른 스폰 찾아서 LC를 다시 시작해도
      기존 PD가 인정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직종으로 해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참 많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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