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487513
    mi 75.***.81.38 3320

    미국에 온지는 9년차, 남편 H1 비자로 있다가 늦게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

    다. 아이는 8,3학년입니다.

    1) PD: 2005 10월

    2) 2007 대란때 485 접수

    3) 질문 – 남편이 한국을 갈 경우 485가 취소 되는지

    – 나와 아이가 남아 있는 경우 불법이 되는지

    – 남편이 6개월에 한번씩 들어 오고, 나와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영주권 받을 길이 없는지

    남편이 영주권 못 기다리고 간다고 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1순위 65.***.208.133

      저와 PD가 같네여. 남편분 경력이된다면 1순위로 다시 해보시는게 어떤지. 저도 얼마전 140승인 받아서 다시 합니다. 아이들이 문제죠..

    • 지나가다 75.***.173.66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린다면 pd가 2005년 10월이면 (숙련직일경우) 곧 풀릴거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못기다리시던 포기하시던 남편의 판단을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1 답변: 당분간 485는 취소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국으로 가실경우 여행자비자를 득해서 가져가시기바랍니다 질문2: 처와 자녀는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6개월에 한번씩 들어오는것보다는 약 3개월에(이또한 모범답안이 아닙니다,해당변호사에게 문의 하세요) 한번 정도로 조율 해주는것이 영주권이 취소되지않고 할수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1-485 주신청자 도 해외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여행자 비자를 받아서 그리고 여담이지만 ..만약 남편이 한국에 간 사이에 인터뷰 통지가 오면 바로 미국으로 오시면 되겠고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되면 부인되시는 분이 남편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가셔서 전달 하면 미국들어올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숙련직 피디 2005년도분은 앞으로 1년정도후면 해결되지 않을까요?(제생각)

    • 지나가다 75.***.173.66

      남편분이 여행자 비자를 소지하지않고 한국으로갈경우 ..즉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영주권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경우에만 485는 취소가 됩니다 그때부터 처와 자녀들은 한ㄴ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걸로 압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가지문제로 복잡하시겠지만 485가 취소되지않고 한국에 왕래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지혜로운 판단하시기바랍니다

    • mi 75.***.81.38

      여행자 비자기 여행허가서인지 아님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