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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11:57:58 #485050찬밥삼순이 75.***.158.250 2354
지난 대란때 대체라는걸 알지도 못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래이래 무조건 진행 해야 한다 해서 이 전 사람이 3순위 진행 중 퇴사했기에 그 조건에 맞추어 넣었습니다.
PD가 2004년 이니 어차피 2순위나 3순위나 상관없다며, 대체케이스 더이상 접수 못하니 빨리 서류 준비해서 넣자 해서 넣고 지금보니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탓 하는건 아니고 제 질문은 140은 승인되었고,지금이라도 2순위를 하는게 낳은 방법인지, 그리고 2순위 파일 하면 3순위는 저절로 없어 지는건지 혹은 2중 빠른걸로 승인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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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e 208.***.115.18 2009-11-1112:21:03
3순위로 진행하다가, 2순위 자격이 되어서, 2순위로 다시 진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건이 맞다면, 2순위를 진행하시는 편이 꽁꽁묶여있는 3순위를 기다리는 것 보다 나을 수 도 있습니다.
빨리진행된 쪽으로 승인 됩니다. 대기중이던 청원은 필요없으니 폐기 되겠고요. -
1 71.***.7.141 2009-11-1112:53:43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2005년7월이 PD입니다.중간에 2순위로(LC접수까지) 하다가 갑자기 오픈되면서 포기하고 2007년7월 485를 접수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비자도 올해면 끝나고 AP랑 EAD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제 주변엔 2순위로 바꿔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후회도 되고 하지만 미래를 알수없으니 지금까지 기다리고 왔습니다.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 해보시길..
1.다시 시작해도 1-2년이 걸립니다.그 중에 접수하신 485가 승인이 날수도 있죠.
2.다시 시작하면 10,000이상의 돈이 또 듭니다.
3.애가 2년안에 대학교 들어간다.
4.회사가 위태롭다.제가 아시 분들은 모두 애가 대학교 갈때가 되어서 2순위로 바꾸신 분들입니다.
고려 해보시고 기다리시는 편이 맘이 행복하실겁니다.
어짜피 EAD,AP있으시면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실텐데요? -
찬밥삼순이 75.***.158.250 2009-11-1113:05:34
위에 두분 감사합니다.
만불정도가 또 드는군요.
h-1이 내년에 끝나기에 현재 ead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2 71.***.7.141 2009-11-1113:19:51
제 주변의 선배님들 말씀에 의하면…
1.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어떡해서든지 합법적인 신분만 갖고,세금잘 내고,불법 저지르지 않으면 영주권은 언젠간 나온다.아음을 조급하게 먹는 다고 내가 해결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2. 궁극적인 결론은 – 미국에서의 경제적 안정입니다.그리고 외로움을 이기기 위한 가정과 주변환경과의 화목입니다.영주권이 급하시면 이유가 있어서..그러면 바꾸시고요.
인도 속담중에..
내가 해결할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아라.하면 되니까.
내가 해결할수 없는 일이라도 걱정하지 말아라.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제가 만약 2006년 정도가 PD이면 고민을 심하게 할겁니다.기다리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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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 136.***.44.38 2009-11-1114:19:34
저는 2006년 5월이 PD인데… 2순위 자격이 된다면 2순위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5년 경력인데 이직을 하면서 2순위로 해야하는것이 맞을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할지요?
5년 경력뒤 꼭 이직을 해야만 2순위로 다시 진행할수 있는것인가요? 현 직장에서 다시 2순위로 할수는 없는것인지… -
꿀꿀 67.***.93.237 2009-11-1204:20:07
2님 댓글중에 명언 보고 갑자기 떠오르네요,, 물론 내가 해결할수있는 일인지 아닌지 명확하다면야 속편한데,, 대부분은 그걸 모르는게 더 힘듭니다,,또는 안될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되게 해보려는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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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사 138.***.89.39 2009-11-1713:59:08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막히면서 2순위로 전환하려고 모색하는 희망자들이 급증 하고 있으나 자칫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순위로 취업이민을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도중에 2순위로 전환할 수 없으며 2순위를 이용 하려면 새로 신청해야 하지만 그 경우 기존 3순위의 우선일자를 상실해 오히려 불리해질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까다로운 2순위 신청자격=첫째 취업이민 2순위 신청 자격이 적지않게 까다로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업이민 제2순위로 신청하려면 석사학위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직종이어야 한다.
특히 비록 이민희망자가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하려는 직업이 반드시 석사 학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2순위로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의 세금보고상 높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제2순위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순위 신청자 도중에 2순위로 변경 불가=둘째 취업이민 3순위로 노동증명서(LC-Labor Certification)를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도중에 2순위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노동부에 노동증명서 신청서를 접수시켰을 경우 비자 카테고리(취업이민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순위 신청 유지한 채 2순위 새로 신청시,불리해질 소지=셋째 이미 접수시킨 3순위 노동증명서 신청서를 그대로 두고 2순위로 새로 신청할 경우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거나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PERM 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증명서(LC)를 두가지 이상 접수시켰을 경우 PERM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포착된다
특히 최근 발표한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한사람이 신청한 두가지 이상의 노동증명서(LC) 들이 PERM에서 포착될 경우 신청자들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8월 31일이후 부터 동일 회사, 동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노동증명서 신청서들이 계류중일 경우 최근에 접수된 서류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동증명서 최초 접수일자인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가장 중요해진 현재의 싯점에서 오래된 케이스의 빠른 우선일자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해 오히려 손해볼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일단 노동증명서 신청서를 승인받은 사람들의 경우 승인 전에 접수시켰던 나머지 다른 신청서들이 모두 기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기존 제도를 통해 접수시켰던 노동증명서가 일단 승인되면 빠른 수속을 위해 나중에 PERM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자동으로 기각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결국 이민개혁법안으로 취업이민비자 연간 쿼터가 현행 14만개에서 29만개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어야만 막혀있는 영주권 문호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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