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가 들어간 상태면 비이민비자신청시 이민의도로 인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0만 승인이 되었다면…글쎄요…이민청원서 140을 이민의도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정확하게 어느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학생비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제출서류에 이민신청을 한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이민비자는 technically하게 485승인을 의미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경우) 따라서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485가 접수된 상태에서 h나 l비자 이외의 비이민비자나 체류자격연장이나 변경신청하면 이민의도로 인해 거절될 확률이많습니다. 이민청원서인 140은 여러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조정인 485는 단지 한번만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