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진행과정이 원래 이런건가요?

  • #501834
    궁금 64.***.169.250 3279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이민 3순위 진행중인데요, 작년 2011년 2월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작했습니다.

    8월에 겨우 접수번호를 받았으나, 웹사이트에서 진행사항을 체크하진 못했어요.

     

    비밀번호를 다시받아야한다고 나오는데 변호사분이 준다고만 하시곤 결국 비밀번호를 안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할때마다 LC승인관련 답변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4월초에 제가 전화해서 오딧 노티스를 받았다고 들었고, 그 건은 포기하고 4월 20일에 새롭게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접수를 했고, 그것도제가 메일보내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작년 진행건은 달랑 접수번호만 주시더니 이번엔 접수서류를 다 보내주셨네요.

    본인이 오딧을 대비해 올해 2월에 광고진행을 하셨데요..

    제가 오딧내용이 모냐고물었더니 그냥 제너럴적인거라고 하시고 넘겨버리시네요…

     

    보통 오딧통보는 변호사한테만 가나요? 회사나 개인이 받아볼순없나요?

    1년을 손해봤지만 지금상황을 봐선 새롭게 시작하는게 나을거 같다구요.

    몬가 찝찝한데… 물어봐도 답도없고 넘겨버리니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것밖에는 달리할게 없네요.

    오딧을 예상하시고 2월에 광고를 준비하셨다는 애기도 제가 그전에 전화해서 진행사항을 물어봤을떄 말안하셨거든요..

    다른분들도 작년초에 접수한 LC 승인이 1년이 지나서야 오딧통보를 받을만큼 한참 걸렸나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접수한 번호는 받았는데 또 노동청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질않네요..

    보내줄떄까지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야하는건지….

    다른분들도 저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진행사항을 어떻게 체크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다리면 된다그래서 기다렸는데… 너무 기다리게만 하는거같아요.

     

    보통 LC 승인까지 4~6개월이라고 했는데.. ㅡㅜ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위의 말씀에 따른 추정입니다.
      LC진행의 전반과정은 2순위와 3순위 차이가 없고, 요구되는 광고의 숫자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C과정에 있어 3순위라서 특별히 다른 법이나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udit통보는 회사와 변호사 모두에게 갑니다. 또한 매우 일반적인 random audit이라도 (1)광고자료 (2)recruitment effort자료 (3)접수된 LC카피 서명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데, (2)와 (3)의 경우 모두 고용주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임의로 답변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audit이 나오면 audit답변을 하고나서 일정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만 케이스 withdrawal이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보내지 않고 케이스를 drop할 수 없기에 ‘포기’하고 바로 다른 케이스를 접수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광고진행의 경우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그 이상의 광고비용이 소요되는데, ‘audit을 대비’해서 광고를 미리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인 저로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행하신 모든 파일을 가지고 다른 전문가의 second opinion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64.***.169.250

      진이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작년 제 케이스가 제대로 진행되지않은것 같다는 의혹감입니다.
      제가 전화할때마다 변호사와 통화가 어렵거나 겨우 연결이 되더라도 금방 끊으려고 하는 무성의한 대답이였습니다. 제가 3순위 진행할때 같은 직원분은 2순위 진행하여서 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6~9개월 안에 받게해주신다고 하고선 1년이 조금넘게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본인 실수로 서류가 잘못되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추후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않겠다구요.
      저한텐 그런말이 없길래 전 어떻게 되는거냐고 그랬더니 제게도 동일하게 ‘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 차후에 진행되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않겠다 ‘ 였습니다.
      제가 묻지않았으면 저한텐 그런말도 안했겠지요..
      그런데 모가 잘못되고 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년동안 물어도 대답이 없다가 4월 15일정도에 위에 글을 올린것처럼 답변이 온거에요.. 그것도 2주동안 제가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낸후에요.
      만약 변호사 실수로 1년이상 제가 손해를 본거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바꿀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준다든지요…

    • 원글 64.***.169.250

      그리고 audit 통보를 회사에서는 받지 못햇는데.. 제가 변호사에게 오딧통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지요.

      • 진이준 173.***.133.177

        법적으로는 고용주께서 audit notification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조금 tricky한 이슈입니다. 청구는 가능하지만, 변호사와 문서화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하여서만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적판단의 경우 명확한 태만이 아닌 경우 법원은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아예 케이스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손해배상 이상의 이슈가 발생할 것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민법 이슈와 함께 맞물려 있는 경우도 있기에 정확한 정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64.***.169.250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번에 재접수했으니 침묵하고 넘어가야하는건지… 어차피 변호사를 바꿀게 아니라면요.

      아니면 되집고 넘어가야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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