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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485를 접수하고 펜딩상태입니다..
140인 작년에 승인이 되었고 신분은 AOS상태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스폰서 회사에서
저를 풀타임으로 쓰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하라고 하는데..혹시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파트타임으로 일하여 세금을
보고할경우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영주권이 나오면 사장님이 그땐 1년정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