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신청중 궁금한 점

  • #504996
    3순위 142.***.106.74 165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PD 2008년 2월이고 취업 3순위 신청중이며 I 140은 승인이 되어 문호가 풀리기

    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비자는 미국에 와서 학생비자로 바꾼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전문대를 나와 2순위에 해당 안되 3순위 숙련으로 수속중인데

    혹 학생비자에서 현재 있는회사에서 H 비자로 돌릴수도 있는건지요?

    그렇게되면 매년 없는 돈에  학원비주면서 I20를 갱신을 안해도 될것 같기도하고…

    참고로 현재 스폰서해주는 직장에서 동종일을 한국에서 2년 한 경험이 있으며 학교도

    관련된학과를 나온 상태입니다.

    만약 비자 전화이 가능하다면 기존에 승인된 I140은 유효한건지요?

    언제 문호가 풀릴지,학생신분은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될지 하는 불안한 마음에
    혹시라도 H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생각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6.***.84.47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3년 경력을 그 분야의 대학 교육 1년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4년제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장도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대치하려면 6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위 대신 경력으로 전문인 신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면밀하게 심사합니다. 그 경력은 같은 분야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직업협회의 회원증, 출판된 자료,그 분야에서의 중요한 공헌,자격증,면허 등 전문직 자격을 확인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이민 진행과 H-1B는 전혀 별개입니다. H-1B를 승인 받더라도 I-140은 당연히 유효하고 진행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