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비숙련 영주권 학생비자 질문

  • #3362046
    kevin 73.***.26.92 3442

    안녕하세요.

    몇가지 비자와 인터뷰에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비숙련 진행중인 학생입니다. 지금은 대학교다니고있고 몇일전에 485 핑거찍고 140은 11개월째 기다리는중입니다.

    f-1비자 질문)
    인터뷰를 내년 6~9월쯤본다고 가정하고, 인터뷰 날짜 발표되면 바로 텍사스로 일하러 갈 예정인데
    인터뷰전에 미리 EAD를 사용하면 학생비자가 취소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수업으로 I-20를 연장해놓구 일을하면 I-20는 살아있으니깐 인터뷰에서 만약에라도 거절이 나오게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건가요? EAD를 사용하면 학생비자는 취소되지만 I-20가 유효하면 인터뷰거절나와도
    학교를 다시 복학가능한가요?

    인터뷰 질문 )
    이민공사를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비숙련 진행중입니다.(텍사스)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인터뷰에서 이 매장을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이민에대한 돈 지불은 어떻게했는지, 이 회사와 인터뷰를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했는지,
    누구의 소개로 알게되었는지, 오퍼 받은기록,

    인터뷰는 물론 안했구요. 이주공사와 변호사(LA) 말고는 아무것도 회사와 연락한적없는 저는 좀 걱정이되는데요.
    범죄기록은 하나도 없구요. 송금내역 완벽하구 성적도 지금까지 정말 괜찮습니다.(cs major)
    인터뷰시 조심해야할 사항이나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숙련이민 해보신분들이나 이쪽에대해 잘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n 98.***.12.94

      꼼수쓰지마세요. F-1 들은 온라인 수업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안될겁니다. 그리고 ead를 쓰면 학교 등록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f-1 유지 안되고 영주권 리젝되면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 kim 73.***.26.92

        글 잘 못읽으시나요? 가능한지 물어보는거잖아요. 꼼수라니 ㅋ

    • ㅋㅋ 23.***.213.27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bn님 변호사 인가요?

    • 오케이 24.***.81.194

      정직하게만 말하면 됩니다. 있는그대로
      인터뷰는 녹화되고 녹음됩니다,

      만에 하나 거짓말 하면 바로 거절되고,
      추후 시민권때 거절됩니다.

    • 완벽했어 107.***.231.176

      Bn 님 말은 틀린말이에요.
      우리 변호사와 전혀 맞지 않고요. 헛소리 너무 당당하게 해서 사람들 착각하게 하지 마세요.

      어학원이든 뭐든 I-20 발급하는 학교는 한주에 18시간 이상 이면 됮니다.

    • 오케이 24.***.81.194

      한학기에 온라인 수업 3학점 이상이면 F-1 violation 되어 자동 터미네이트 됩니다.

      • kevin 73.***.26.92

        언더유닛을 신청하면요 ? 그학기만?

    • Bn 98.***.12.94

      변호사들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많아요. 변호사 말 무조건 믿으면 안됩니다.

      F-1은 온라인 수업이 하나 이상이면 안됩니다. 물론 실제로 physically proctored or monitored by a school employee면 허용됩니다만 다른 주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이에 해당 안되겠죠.
      https://studyinthestates.dhs.gov/2012/07/know-the-rules-online-and-distance-learning-classes

      그리고 F-1은 따로 허가 받지 않으면 언더 유닛으로 신분 유지 하지 못합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full-course-of-study
      https://studyinthestates.dhs.gov/sevis-help-hub/student-records/manage-program-dates-registration-and-course-load/reduced-course-load

      그리고 485 EAD를 써서 일하는 것 과 같이 f-1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할 경우 수업을 등록 하고 말고를 떠나서 F-1 유지를 못 하게 됩니다. 따라서 485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로서 미국 체류는 가능하지만 거절 당한 후에는 이미 신분이 날라갔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닌다고 해도 불법체류 하시는 거에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라 굳이 reference 달아야 할 필요조차 못 느끼겠네요.

      만약 변호사가 헛소리 하면 변호사 변경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진짜 기본적인 거에요.

      꼼수쓰지 말라고 했던건 원글님이 어떻게든 학생신분 유지 하면서 EAD 써서 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원글님 상황에서는 불가능 하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드린겁니다.

      • kevin 73.***.26.92

        그냥 일안하고 인터뷰봐야겠네요 ㅋ

    • 완벽했어 107.***.231.176

      오 답변 쩌네

    • Ss 98.***.248.36

      그러면 bn님. 저는 ead로 일하고 있고 학교도 다고 있습니다. 꼭 신분때문이아니라 배우고 싶은게 있어서요. 풀타임 학생으로 다니고 있고. 학교 immigration 오피스에 물어보니 제 sevis 잘 살아 있다고 합니다. 학생비자 만료되도 sevis만 살아있으면 미국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구요.
      Ead로 일한지 4개월 됫을때 물어봣엇습니다.
      변호사도 학교 다니시는게 좋다던데요.. 현재 지금은 방학입니다.
      아무튼 요점은 제 학생신분은 날아간건가요?? 그럼 sevis 는 뭐죠??

      • kevin 73.***.26.92

        아 정말이신가요?? 사실 bn님 말이 맞는건데..

        비숙련 어디서 하시고계신가요?

    • 제가알기론 72.***.205.36

      제가 알기론 Bn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에서 복수로 신분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원래 유지중이던 신분) + (영주권 대기자 신분) 인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영주권 대기자 신분으로서 권리 (EAD 사용 등) 를 행사하면 영주권 대기자 신분만 유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알기론 72.***.205.36

      그리고 f1 신분유지 조건중 하나가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full-time student 유지 아닌가요?

    • 완벽했어 142.***.144.148

      음.. 우선 정리하자면..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i-20가 유지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Full-time students로 학교 다니면서 EAD로 일했는데(3순위 비숙련) 우선 학생신분 안날아갔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일 하시면서 다니는분 세분 더 있었어요.

      그중에 한분 디나이 되셨는데 계속 학교 다니십니다. 뭐 어두운 부분이니 자세한건 안물어봤지만 신분 살아있고 학교 잘 다니세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4년제 대학입니다. 어학원 아니에요.

      중간에 신분때문에 학교 묶어 두시는건 안되고 학교를 다니셔야하는거같아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정확한건 아니지만 변호사 네분중 한분 빼고 학교다니면서 EAD쓰면 termination 된다고 안하시고 한분은 그렇게 말하셨는데요 그건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승인난 후 EAD를 사용하면 없어진다 해서 전 여행허가서 신청 안했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신분이 유지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담당자에 물어봤는데 EAD사용해도 신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Bn님이 f1 신분에 ead로 일하는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저 인터뷰때 이민국에서 일하면서 학교 다닌거에 문제 삼지 않았고요.
      학생신분 상태라 하더라도 허가받은 노동은 가능하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시는거면 학교와 집 거리가 중요한데 거기에 일까지 하시는거면 집과 일터와의 거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가 너무 멀면 가짜학교 신분유지라고 본다고 했고요.
      직장이 집에서 멀면 이민사기로 간주한다 했어요.

      아무쪼록 영주권 신청중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을거에요. 저도 그랬고 여기 사이트 방문해서 질문하시는 모든분들이 그럴거에요. 힘내세요.

      그리고 여기서 댓글로 달아주는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꼭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게 좋아요.
      상담료가 보통 100불정도 하는데 그게 비싼게 아니더라구요.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합니다.

    • Bn 98.***.12.94

      EAD 쓴거를 트랙하는 거랑 SEVIS랑 연동이 안되있으니까 시스템상으로만 SEVIS가 살아있는거죠. 현실적으로는 485 EAD로 F-1 에서 허가 받지 않은 노동 (on-campus employment, CPT나 OPT,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EAD)을 하셨기 때문에 EAD 쓰는 순간 F-1 out of status가 되는 겁니다.

      디나이 되셨는데 학교 다니시는 분 아직 시스템 상으로는 살아있으니까 있는 건데 다시 영주권 신청하시는 등 이민국에 제대로 서류 들쳐보기만 해도 신분유지 미비로 추후에도 영주권 리젝 및 추방 절차 시작 + 불체기간 산정으로 입국금지 처벌에 처해질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EAD 받으셨으면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건 485 대기자 신분으로 학교 다니는 거고 485 대기자 신분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 것 자체는 영주권 심사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 당하면 F-1으로 돌아가지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상담 하세요. 얼마 안해요. 변호사 한테 물어보면 저랑 똑같은 얘기 해줄겁니다.

    • TQQWQW 76.***.98.12

      에휴….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 EAD로 일하다 영주권 디나이 당하고 다시 학교 다니시는 분은 앞으로 미국에서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무조건 거절 + 추방입니다. 그냥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든 학교 다니는 기간 늘려서 버티다가 인터뷰 보러 가세요.

    • Pop 166.***.240.93

      이민국 에 물어 보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있슴

    • Ed 72.***.247.127

      영주권 펜딩시 sevis 가 살아 있는것은 학생이 이제 Ead로 일을 할것이니 학교 다니는것 마감하고 이민국에 보고해서 터미네이트 시키라고 말을 안했으니 경우에 따라 학교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sevis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ead로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전 인터뷰때 인터뷰어가 저에게 질문을 하던군요.
      왜 f-1이 터미네이트 되었냐고…
      2년넘게 485 펜딩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알 줄 알았던 인터뷰어가 그걸 물어봐서 당황했었네요.
      그래서 저는 ead로 일시작해서 그렇다 라고 대답했고 인터뷰어도… 아… Ok하고 넘어갔죠.
      저눈 ead로 일시작할때 학교에 일 시작할테니 학생신분 터미네이트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신분 유지 상태 꼬이지 않게 하려구요…
      뭐가되었건 sevis가 살아있는것과 ead사용해서 신분 날아가는건 별개입니다. Bn님 말씀처럼 일시시작하면 학생신분은 없는겁니다.

    • ㅇㄴ 45.***.103.174

      Ead카드를 쓰면 당연히 학생비자가 유지될 수가없죠…생각을 해보세요…일을 하는데 학교는 언제 가냐고 물어보는데…그게 둘다 가능함?그래서 이민국에서는 일을 하니까 학교는 당연히 취소시킴….이민법 변호사는 전부 말 달라요…원칙적으로는 안되요…그리고 학교마다 유닛이있잖아요…한학기에 12unit 이면 그걸 다채워줘야죠…

    • ㅇㄴ 45.***.103.174

      완벽했어님은 운이 좋은거죠….심시관은 정확히 따지면 뭘 모르고 그런거임….일을 하는데 학교를 어떻게 다님?그래서 심사관이 그건 불법이다해서 영주권 거절시키는게 당연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