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을 신청하는시점의 자녀 나이가 21세이상이여서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다시 시작해서 우선일자는 처음 취업이민 우선일자를 사용할수 있게해달라고 이민국을 상대로 재판을해서 승소한 케이스가 신분에 보도되었습니다.
귀하의경우도 우선 일자가 풀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잠에서 자녀신분보장법에의해 나이계산을해보시고 함께 영주권을 못받게되면 먼저 영주권 취득후 자녀초청을 다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