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이신 분들은 신분유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487082
    내용 216.***.67.102 3865

    3순위이신 분들은 신분 유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H1-b? 학생?
    H1-b인 경우, 회사에서 돈은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더 적게 받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에서 3000불 체크로 받고 1000불은 캐쉬로 다시 돌려주면서 서류상의 월급보다 실제 받는 월급이 훨 작으면 생활비가 유지가 안될텐데 그런 것을 혹 인터뷰 할 시에 면접관이 물어볼까요?
    학생이면, 그래도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캐쉬로 돈을 받는다면, 은행기록을 요구할 시에 어떡해야 하죠?
    갑자기 고민 많습니다..

    • RSM 98.***.205.103

      보통 3순위 이신분들은 3000불 받으면 그냥 다 받습니다. 캐쉬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용님이 말하는것은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입니다.

    • 지나가다 216.***.67.102

      불법이 아니지요. 다만 받아야 할 임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받아야 할 임금은 7만불인데, 고용주는 영주권을 미끼로 5만불만 주겠다고 하고. 세금관계상 체크는 오고 가고 잔액 2만불은 다시 주인한테 줘야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 zz 68.***.71.158

      귀가 간지러워 들어왔더니 제 이야기 하시는군요ㅋㅋㅋ
      여기 장본인 있습니다. ㅋㅋ

    • 기다림 12.***.58.231

      받은 월급에서 돌려주는것도 있군요.
      위에 지나가다님 말데로 라고 해서 7만에 2만 돌려주었으면 일년이면 끝나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매년 2만불씩 돌려주지는 않겠죠. 그냥 그럼 사업주는 고발하고 한국 가버리는게 마음편할것 같은데… 하루속히 영주권 나오시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님 72.***.253.90

      불법 맞습니다.
      원글님은 나중에 원글을 삭제해 주세요…

    • 원글님? 67.***.44.138

      전 영주권을 5년전에 받고 이젠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prevailing wage가 있는데.. 저 역시 그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도 영주권을 별탈없이 받았습니다. 원글님처럼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았고.. 시민권 인터뷰시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왜 굳이 안주는 돈을 더 주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시는지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 오십보백보 68.***.108.185

      prevailing wage를 알면서도, employment contract에 서명은 했지만 임금은 당연히 “훨씬 적은 금액” 을 받거나 “반도 못되는 임금”을 받았지만, 불법은 안하셨다?

      이민국 심사관이 알면서도 봐줬든, 몰라서 넘어갔든, 본인들은 정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원글님을 탓하는건 한심하네요.

      본인들은 무슨 배짱으로 불법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세금보고들을 하셨는지…

    • 사람들참 208.***.32.202

      제 주위의 경우.. 오히려 대부분 원글님과 같이 실제 수령액이 훨씬 적은 경우만 봐왔습니다만.. 이 사이트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좋은 회사만 다니시나 보네요.. 그리고 불법과 편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못해줄 망정.. 불법이니.. 고소하라느니.. 그런 책임감 없는 언동은 삼가해 주세요! 참 같은 한인으로.. 보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