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와 이직 ㅠㅠ 도와주세요

  • #500249
    3순위 74.***.181.102 2426
    PD: 2009년 2월 – 3 순위, LC/140 승인.

    현재 신분 – H1B 4년차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H1과 영주권 스폰서를 지원받아 근무 중입니다.

    개인적사정으로 이직을 심각히 고려 중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새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기 위해 당연히 H1을 트랜스퍼해주겠지만, 영주권 스폰서는 미정입니다.  이 경우,

     

    1. 새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안해 준다고 하면, 현재 승인 된 140과 LC는 당장 모조리 취소가 되는 건가요?

    2. 그렇지 않다면, 승인 된 140과 LC가 취소 안 되고 지속되다 PD 날짜가 되어 485 진행이 지금의 회사 (미래의 옛 회사) 로 진행 될 수 있을 까요?

    3. 2번의 대로라면 지금의 회사 (미래의 옛 회사)에서 근무를 다시 해야 하는 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내용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다시 160.***.43.72

      제가 알기로는 485 접수후 180일 이전에 이직을 할 경우 이전의 게이스는 취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네. 140 나 LC는 현재 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 안돼겠죠.

    • qwe 208.***.88.126

      윗분 말씀대로 LC, 140 모두 다시 해야합니다, 140과 PD는 회사 소유 입니다. 즉 회사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고 140을 (PD포함) 그 다른 외국인에게 줄수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잘(?)모릅니다. 다만 님이 다른 회사에서 먼저 claim하면 PD는 가져 갈수 있겠지만 LC, 140다 다시 시작 해야 합니다.
      저는 h-1에서 다른 회사 옮길때 provation 끝나면 영주권 신청을 검토하겠다는걸 offer letter에 써달라고 해서 영주권 시작 했죠.
      485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porting이 가능하지만 이전엔 문제가 많지요, 영주권 않해준다면 다른 직장을 찾아 보시길…

      • 원글 74.***.181.102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제 PD가 늦어 485는 접수 전입니다. LC와 140만 마친 상태입니다.
        어째든 직장 옮기면 기존의 LC와 140은 새로 해야 하네요…
        그래도 희망은 현재 PD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인데….
        그러기 위해서, 현재 직장 그만두고, 새 직장에서 얼마나 빨리 LC와 140을 마쳐야 하는 지도 알고 계신가요?

    • 이동 71.***.89.9

      전문 변호사 만나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전피디날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조건이 claim을 해서 허락을 해야 한다는데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

    • qwe 208.***.88.126

      PD 2009년 2월, 다른 직장으로 가셔서 가능한 빨리 140하세요, 그리고 140할때 예전에 PD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가져가는 거지만 140 들어가기전에 예전 직장에서 그 PD를 써버리면 (외국인 고용하고 PD를 줘버리는 경우) 새로 PD받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가 관건임). 물론 님이 140들어가서 PD를 가져가 버린후에도 예전 회사에서 PD를 되찾으려 이민법원에 기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에 말씀드린데로 그런 케이스 별로 없고 (한국인 고용인인 경우 가끔 있다고 들었음 그리고 회사가 많이 패한다함) 회사도 그런거 잘 모름니다.
      왜이렇게 복잡하냐면 140 과 pd가 회사 소유 이기 때문이면 회사는 (법적으로) 마음대로 PD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줄수 있읍니다. 다만 외국인을 다시 고용하지 않으면 PD가 소용없으니 가져가도 되는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수수료, 변호사비를 부담하는거죠, 자기네 꺼니까요. 일종의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는 딱지입니다. 거기에 님의 이름이 들어간것뿐,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수 있음. 바꾸어 말하면 지금 가시려는 position에 누군가 140을 하고 떠났고, 새 직장에서 그사람이 140을 아직 하지 않았다치면, 님이 그 사람의 140과 PD를 쓸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PD쓰고 싶으면 빨리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무 이민변호사한테 물어보시길, 첫번째 전화 인터뷰의 대부분 돈 않받음. 한 서너명한테 물어보면 명확해짐니다.
      그리고 요즘 PW많이 올라서 LC 못받는분들 많던데 미리 그것도 조사 해두시길…

      • 원글 74.***.181.102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게 관건이겠네요…
        피말리네요.. 미국에서 살아남기가.. 물론 세계어디서든 피말리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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