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에서 2순위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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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72.***.138.113 2249

    본사 경력 5년 5개월에 지사로 주재원 비자 L1B로 발령 났었고, 지난 2007년 대란시 140, 485를 모두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랑 같은 CASE의 본사 직원은 이미 올해, 2순위로 신청하여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저의 동료가 저와 정확히 같은 CASE이고 그 사람은 2순위로 접수했다고 하니, 승인 될수 없다. 즉, 같은 회사 본사에서 다시 같은 회사에서 지사로 Trasnfer하는 경우, 경력이 인정안된다. 기존 3순위를 2순위로 갈아 타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아서, 2순위 접수가 불가하다고 얘가합니다.
    앞으로 3순위로 최소 2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저의 담당 변호사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에 문의하니, 자기네는 문제 없이 처리해 줄 수 있다, 3순위로 접수중인 모든 서류를 받아 오라고 하네요.
    정작 문제 없이 진행될수 있는 것인지?
    서류를 기존 변호사로 부터 다 받아 오면, 이걸로 기존 변호사와의 위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요즘 2순위로 갈아 타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3순위의 경우, 모든 절차를 다시 처음 부터 밟아야 하는지요?
    다시 처음부처 들어가면 문제 없는 가정 기준 대략 영주권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제생각 63.***.112.5

      마음 충분히 이해하며 도움되시라고 올립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 들어갈 당시 (2006) 저 역시 미국 대기업에서 금융 분야, 마케팅 파트에서 매니저로 7년을 있었습니다. 충분히 2 순위 자격이 됬지만 회사 변호사를 통해 한 “죄”로 3순위가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며 그렇게 들어갔지요. 거의 5년이 지난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은 준 임원급으로 역시 같은 금융계의 다른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 주변의 아는 변호사들은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2순위가 정확히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한, 1년 정도 빠르게 받으려다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혹시라고 복잡해질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지요. Risk (복잡한 서류, possible deny or RFE) 와 Reward (1년의 앞당김) 를 고려해 볼때 risk 가 더 클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전 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하실일이고 본인이 얼마나 영주권이 필요하신가에 달린 것이겠지요. 참 오랜 기다림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하시던 잘 되길 바라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