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로 485 접수 되어 있는 중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 #489431
    soy 208.***.96.130 2218

    제가 아는 변호사가 두 분 있는데 의견이 다르셔서요
    한 분은 새로 수속을 시작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485를 withdraw해야 한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485를 트랜스퍼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저야 485 application fee를 안 내도 된다니까 트랜스퍼로 하고 싶긴 한데
    혹시 진행이 늦어질거나 문제가 생길까봐서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1) 현재 들어가 있는 485를 트랜스퍼할 수 있는 건가요?
    2) 새로 수속 하는 것과 트랜스퍼 중 어떤 쪽이 나은 방법인지

    감사합니다.

    • 류재균 208.***.246.193

      안녕하세요 soy님,

      현재 진행중인 I-48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퍼 하는 개념이 아니고, Pending 중인 I-485에 추가의 I-130/I-140을 Link 시키는 개념입니다.

      결혼하셔서 I-130서류를 접수시키실 때 펜딩중인 I-485 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