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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영주권 대란때 3순위로 접수한 생태에서, 2순위로 다시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제 filing을 맡은 변호사 왈, 제가 한 회사에서만 계속 일해서, 2순위가 안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갑니다.
제 경우는 본사에서 5년 6개월 일하다가 지사로 주재원 비자로와서 3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이 시점에서 2순위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 영주권 대란때 3순위로 접수한 생태에서, 2순위로 다시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제 filing을 맡은 변호사 왈, 제가 한 회사에서만 계속 일해서, 2순위가 안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갑니다.
제 경우는 본사에서 5년 6개월 일하다가 지사로 주재원 비자로와서 3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이 시점에서 2순위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