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의 클로징 비용 세금보고

  • #296302
    op 68.***.28.73 2379

    3년전에 집을 살때 들어간 클로징 비용을 잊어버리고 그해 세금보고때 빠트렸는데 올해 세금보고때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한솔 아빠 199.***.160.10

      그러면, 그때것을 1040X를 써서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Closing cost 중에서
      이자, 포인트 (선이자), 주택 세금
      이외의 다른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집에 대산 cost에 들어가지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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