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공백 –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할지??

  • #481091
    산넘어산 96.***.68.38 2246

    현재 와이프는 E-2 EMPLOYEE 비자로 있고,,
    저는 그 배우자 신분으로 EAD카드를 이용해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E-2 EMPLOYEE 비자가 이번 6월말에 만료되고,
    그에따라 저의 EAD도 함께 만료되는데요..
    얼마전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긴 했는 데,,
    만약 취업비자가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10월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기간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신분유지는 되는 것인지..
    일은 할 수 있는 지..

    3개월간 신분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찌롱이 128.***.239.233

      가장 확실한 답은, 3개월간 나갔다 오시는 거 같네요… 9월20일 이후에 다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차피 비자 공백기간에 일을 하시는게 불법이에요. 만약 이 시기에 일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진행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국에 브랜치 오피스까지 만들어서 -_-;;; 3개월간 파견근무하다 왔었죠. 쌩 쑈를 했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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