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학생자녀를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에 첨부여부

  • #317359
    세금보고 64.***.146.226 1391
    대학원에 다니는 28 자녀가 있는데 부양가족에 넣어서 tax return 세금혜택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24세이상은 부양가족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타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해전에 HR block 에서는 학생이면 부양자로 넣어도 된다고 한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전문가님의 답장을 기다립니다.

     
    • R 68.***.222.152

      폼 1040의 경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17미만인 경우에만 부양자녀로 넣을수있읍니다. 다른 폼의 경우는 각각의 Instruction를 참고하기를…

      • 지나가다 71.***.88.81

        17세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부양가족은 24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1. Qualifying child. 2. Qualifying relative

      1 방법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됩니다: 1. relationship, 2. domicile, 3. age, 4. joint return, 5. citizenship or residency

      2 방법은 다음 사항에 해닫하면 됩니다: 1. support, 2. relationship or member of household, 3. gross income, 4, joint return, 5. citizenship or residency

      원글의 경우 2 방법으로 부양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한국식으로 삼촌에 해당되는 가족(부계, 모계 모두 포함)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세금보고시에 부양가족으로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금의 룰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생활비에 도움을 줬다면 세금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인 경우 당사자의 거주지도 부모의 집주소로 하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모세금보고에 부양자로 포함시킵니다.

    • 세금보고 68.***.142.236

      감사합니다. 2이 방법으로 하면 부양자에 넣을수가 있는군요. 작년에는 학생으로 개인 보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모두 시민권자로 2번 항목에 해당이 되지만 거주지가 타주라도 상관이 없느지요? 다시, “지나가다”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을 두 세금보고에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는 사항만 아니라면 irs에서 신경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얘기를 안해서 가끔 생기는 일인데, 다 성장한 자녀가 혼자서 세금보고하고 부모는 또 자녀를 부양자로 넣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녀를 이중으로 인적공제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됐지만 요즘은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irs에 보고된 자료를 검색해서 같은 사람(SSN으로 검색)이 나오면 세금보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보고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