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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외이프인 제가 E2 비자로 일하고 있고 아이가 함께 온 경우인데
HOH가 적용되는지요 FEIN 은 ITIN 인가요 제가 처음 들어본 용어라서요..2012년 4월에 와서 체류가 183일을 넘겨 resident alien 상태로 1040a 작성중입니다.제 주변에서는 배우자가 미국에 없어도 결혼상태라고 married jointly 로 하라고 하는데도통 instruction 을 봐도 헷갈립니다..그리고 아이 Pre school 비용도 청구하려는데 8863까지 작성해야하는지요마지막으로 친정엄마가 관광비자로 아이와 함께 왔는데 체류 중 한번 체류연장을 했구요이런 경우 친정엄마도 ITIN 신청해서 기본공제 가능한가요27912 답변해주신 님…혹시 세무사이신가요..제 동네 마땅한 세무사분이 없어 세무업무하시는 분이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메일주소로 연락 부탁드려요
